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ㆍ물적 민간자원의 소요비용,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2. "소방활동"이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난활동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민간자원"이란 소방활동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인 소유 외에 사용된 사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 5. "소요비용"이란 소방활동에 사용된 인적ㆍ물적 자원 등을 지원한 사람의 비용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사인(관계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상ㆍ재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000400조 민간의 소방활동 등
화재 등의 재난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난활동을 하거나 소방활동을 위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 현장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현장지휘관의 요구 시 계속해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소방대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소방활동 및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도지사는 민간의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단, 관계인 등이 소유한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민간자원을 제공한 민간인의 청구에 의하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000600조 인적 자원에 대한 보상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할 수 있다. 1.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에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