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관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소방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5항에 따른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 지급은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300조 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

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2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환수

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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