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무수행 중 순직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등을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해 그 장례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2. 8.> 1. "순직"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방기본법」 제16조의 소방활동, 제16조의2의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제17조의 소방교육·훈련, 그 외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청장"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전북특별자치도청장(이하 "도청장"이라 한다) 이외의 유족이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장례지원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순직한 경우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제000500조 장례의 종류
장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도청장 2. 가족장
제000600조 장례 종류의 결정
순직 소방공무원 등이 발생한 경우 유족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방서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소방본부 소속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경우는 소방본부장이 도지사에게 제청한다.
유족이 도청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
제000700조 장례위원회의 설치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청장으로 결정되면 도지사는 원활한 장례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위원회를 둔다.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장례기간, 빈소, 영결식 장소ㆍ일시·규모 등
장례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례집행을 위하여 장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지사, 부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소방정 또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장례집행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장례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방본부 장례집행 소관 과장이 된다.
장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장례위원회는 장례가 마무리 되면 해산한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장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례위원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장례위원회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례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집행위원회
장례위원회의 결정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 기구와 운영 기간
장례의 종류 및 기간
빈소 설치ㆍ운영, 영결식, 안장식 등 진행
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 운구 계획
소요재원 운영 방안
그 밖에 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방본부장, 부위원장은 관서장(소방본부 소속 순직소방공무원 등의 경우는 장례집행 소관 과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과 장례집행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집행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장례집행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집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장례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장례비용 지원
도지사는 장례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5천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조문객의 식사비용
노제, 삼우제, 사십구일제 비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 및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과 조성 비용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가족장으로 장례를 집행한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 제1항과 같이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은 관련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애도기간 운영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장례기간을 애도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애도기간이 지정되면 전북특별자치도청 및 소속기관은 조기 게양과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소속 직원들은 리본 등을 패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