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2. "품질인증"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말한다. 3. "발주자"란 건설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법에서 정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 2. 8.>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에서 설립한 공기업 3. 시·군(도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도지사는 시·군에서 발주하는 도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시·군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품질, 안전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관의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0400조
삭제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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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0.11.13.>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원활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000600조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용도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용도는 영 제4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11.13.]
제000700조 의무사용량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량은 법 제38조제3항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기준 이상으로 한다.
제000800조 품질관리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는 순환골재 등의 품질이 공사시방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
제001100조 실적제출 등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계약심사 의뢰 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실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포상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도정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자원 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 2. 8.>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