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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공공자원인 신ㆍ재생에너지의 발전지구 지정과 발전사업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자원 공유화 기금의 설치와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도민참여"란 도민이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6. "개발이익"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및 활용을 통해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및 같은 조 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등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말한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금을 포함한다). 7.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사업시행 예정자가 바람, 햇빛 등의 공유 자원을 이용한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 8. "공공주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도지사가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관리기관"이란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발전지구 지정, 발전사업자 선정, 발전단지 운영 등에 대한 공공성을 담보하고자 제10호에 따른 발전지구 사전 검토 및 발전사업자 선정, 발전사업 이행 여부 관리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0.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란 제2조제9호의 관리기관이 수립한 발전지구 지정 계획에 대해 제7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하는 발전지구를 말한다. 11.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이란 제2조제10호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발전지구 및 발전소 인근 지역 소재 마을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12. "동일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등록한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대표자가 같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사실상 동일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설비설치장소의 토지가 동일인 소유인 경우나. 해당 사업자의 지분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동일인인 경우다. 사업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인 경우로서 현장확인 결과 사실상 동일인이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 그 밖의 사유로 동일 사업자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등

1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계획을 반영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원

1

도지사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500조 관리기관의 업무

1

관리기관은 발전시설 용량 4만킬로와트 이상 대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하고, 발전지구 예정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거친 후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가 확정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에 대한 발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행한다.

3

관리기관은 지정된 발전지구의 발전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지분 등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4

관리기관이 직접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를 하여야 한다.

5

시장ㆍ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전지구 사전조사 및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완료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제출된 지정 계획서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관리기관의 의무

1

관리기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발전사업 시행 승인 절차 이행, 사후관리 등 발전지구 개발 과정에서 환경훼손 및 주민 갈등 최소화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관리기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입지 적정성,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계획, 발전사업자 선정 계획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고시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입지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정책목표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10조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지역 시장ㆍ군수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4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정하였거나 제8조에 따라 지정 면적을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구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요(용량 및 규모, 예상 발전량, 계통 연계 방법 등을 포함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기간은 고시일부터 20년으로 하되, 발전사업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는 향후의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작성하여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면적의 축소 또는 지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지구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에 명시된 사업 준비기간을 초과하여 사업 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령 등에 따라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4

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 등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구 지정을 받은 경우

제000800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면적의 변경·해제

1

제7조제1항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면적의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구지정 기간은 지구지정 면적의 변경 전과 동일하다.

2

제1항에 따른 지구지정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지구 지정면적 변경ㆍ해제의 절차는 신규 지구지정과 동일하다.

제000900조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등 지원

1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소득증대 사업

2

주민복지사업

3

마을공공시설 설치사업

4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

5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발전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 심의2.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지정에 관한 심의3.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도민 참여 방안 및 개발이익 공유 계획 심의4. 그 밖에 도지사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1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신ㆍ재생에너지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인 발전 사업자

4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200조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신ㆍ재생에너지 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4

도지사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위원이 심의안건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의 배제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도민참여 수단 및 비율

1

도지사는 도민이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그 도민참여 금액은 발전사업자 자기자본의 20퍼센트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참여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비율 산정 시 고려되어 추가 가중치 수익을 배분받는 주민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7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001600조 도민참여이익 공유기준

1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 주민참여에 따른 가중치 수익을 참여주민에게 배분하는 경우 발전사업자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7조의3의 기준ㆍ절차ㆍ내용을 따라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이익 배분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001700조 사업자의 의무

도내에서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 또는 동일사업자(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제15조제16조에 따라 도민이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민간주도사업 개발이익 공유 계획 제출

1

사업자 등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별표 2의 비고 제16호에 따른 가중치 적용기준의 설비용량(태양광발전소 5백킬로와트, 풍력발전소 3천킬로와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해당 지역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검토하여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의견수렴 사전고지를 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 계획에 대해 시장ㆍ군수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조성하는 공유화 기금 대상 사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1900조 공공주도사업 개발이익 공유 계획 제출

1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을 포함한다)가 지정한 발전지구의 사업자 등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해당 지역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 계획에 대해 시장ㆍ군수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가 직접 개발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신ㆍ재생에너지 자원 공유화 기금 설치 및 기금 운용 등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자원 공유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2100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북자치도의 일반회계 전입금 2.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따른 기부금 3. 전북자치도가 소유한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전력 판매 수익금 4. 전북자치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투자에 대한 이익배당금 5.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별표 2 비고 제1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공단을 포함한다)가 부지(해상을 포함한다)를 발굴 또는 제공하고, 사업자가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등의 지방자치단체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가중치 수입금 6. 제2호 이외의 기부금 7. 기금운용 수익금 8. 그 밖의 수입금

제0022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2.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3. 신ㆍ재생에너지 교육 및 홍보 지원사업 4.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발전소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5.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원 7.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002300조 회계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사무관

제00240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2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기금의 운용계획

1

기금운용관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자원 공유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집행 현황

2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600조 기금의 결산

기금운용관은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지급회수 및 취소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중에서 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원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28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자원 공유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3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9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26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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