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지역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전북특별자치도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재생에너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5.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용도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육성 기본방향 및 목표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방안
재정 조달 및 연도별 투자 계획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이익 공유 방안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등 환경보전 대책
관련 기업 유치 및 홍보 방안
전문 인력 양성 방안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사업 발굴 및 육성
기술개발ㆍ연구 및 사업화
전문 인력 양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국내외 협력, 마케팅, 정보교류, 동향 및 수요조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및 제품 보급 확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유지ㆍ관리 기술개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그 밖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1항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환경보전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ㆍ군수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훼손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시장ㆍ군수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단지의 간격(間隔)과 산지 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부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발전사업 시행으로 인해 각 개별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업자의 협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민이 지분, 채권, 펀드 등의 방식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 2. 도민 일자리 제공 및 지역에서 생산한 기자재ㆍ부품ㆍ설비 등의 이용 3. 인재 육성,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4.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환경보전 대책 마련 5. 발전소 주변지역 도민의 생산활동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음 등 피해 최소화
제000800조 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발전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도민 참여 방안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애로 사항 청취 및 지원
그 밖에 도지사가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시ㆍ군,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발전사업 허가 현황,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민원 발생 사항 등을 매년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