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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지역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전북특별자치도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재생에너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5.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용도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1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 기본방향 및 목표

2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방안

4

재정 조달 및 연도별 투자 계획

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이익 공유 방안

6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등 환경보전 대책

7

관련 기업 유치 및 홍보 방안

8

전문 인력 양성 방안

9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 사업

1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사업 발굴 및 육성

2

기술개발ㆍ연구 및 사업화

3

전문 인력 양성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국내외 협력, 마케팅, 정보교류, 동향 및 수요조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및 제품 보급 확산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유지ㆍ관리 기술개발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8

그 밖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1항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서 제외한다.

3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환경보전

1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ㆍ군수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훼손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시장ㆍ군수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단지의 간격(間隔)과 산지 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부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발전사업 시행으로 인해 각 개별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업자의 협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민이 지분, 채권, 펀드 등의 방식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 2. 도민 일자리 제공 및 지역에서 생산한 기자재ㆍ부품ㆍ설비 등의 이용 3. 인재 육성,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4.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환경보전 대책 마련 5. 발전소 주변지역 도민의 생산활동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음 등 피해 최소화

제000800조 심의위원회 설치

1

도지사는 발전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2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도민 참여 방안

3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애로 사항 청취 및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3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등

1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시ㆍ군,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발전사업 허가 현황,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민원 발생 사항 등을 매년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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