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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보급·촉진으로 온실가스배출을 저감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모든 도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8., 2024. 7. 5.>

제000200조 기본이념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에너지 정책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2. 8., 2024. 7. 5.> 1. 전북자치도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전북자치도는 에너지 절약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체·도민·시민단체·학계·연구기관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3. 전북자치도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지역 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전북자치도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5.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원 등에 관한 적용범위는 전북자치도에 주요 소재지를 두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영위하는 산업체 및 단체(이하 "업체"라 한다) 등에 한한다.[제목개정 2024. 7. 5.]

제000300조 기본원칙

1

전북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2024. 7. 5.>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및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ㆍ실현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ㆍ보급 촉진 및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 강화 3.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수요자 중심의 도민 참여형 에너지전환 및 참여ㆍ소통ㆍ분권형 에너지 체계 조성 5.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에너지 수요의 지속 관리 6. 도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 및 에너지 정의 실현 7. 고효율 에너지 사회 구현을 위한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인 에너지 정책 고려 8.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 9. 에너지 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 10. 에너지 관련 기관,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실현 11.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감축사업 추진 12. 도민 참여 에너지 관련 홍보 및 에너지 관련 자료의 공개와 도민의 적극적 참여 보장

2

전북자치도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 내 산업체ㆍ도민ㆍ시민단체ㆍ학계 등과 최대한 협의해야 한다.

3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에너지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란 연료·열·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연료" 란 석유, 석탄, 가스, 신·재생에너지 기타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온실가스" 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에너지를 말한다.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자재를 말한다. 7. "미활용에너지" 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 등의 배기열을 말한다. 8. "사업자" 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9. "환경표지인증제품" 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10. "자발적 협약" 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1. "산업 부문" 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2. "수송 부문" 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3. "건물 부문" 란 건축물의 건축이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4. "공공 부문" 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5.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제3자의 에너지이용시설에 대하여 자체자금 또는 시책자금으로 선 투자한 후 얻은 에너지 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16. "시민단체" 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500조 전북자치도의 책무

1

전북자치도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전북자치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전북자치도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4

전북자치도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시·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군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전북자치도는 도민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정보를 도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6

전북자치도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전담 부서를 설치·운용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 1 2. 8.]

제0006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의 시책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2

사업자는 산업의 모든 과정을 저소비·고효율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산업 활동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제000700조 도민의 책무

1

도민은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의 시책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제000800조 도민의 권리

1

도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보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 7. 5.>

2

도민은 전북자치도의 에너지계획과 시책에 참여할 수 있고 전북자치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1 2. 8.>

제000900조 지역에너지 계획

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지역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2

지역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5.>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2.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실행방안 3. 에너지 자립목표 설정과 실행방안 4. 에너지 절약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5.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 계획 6.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7.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위한 대책8.「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9.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이용하기 위한 대책 10.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에너지 사업 및 에너지 시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에너지 위원회의 구성

1

도지사는 에너지절약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전북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 2. 8., 2024. 7. 5.>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며, 신ㆍ재생에너지 등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7. 5.>

3

위원은 도의원, 도공무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학계·기업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2. 1 0. 21.>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제11조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 7. 5.>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제11조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4. 7. 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의 사정으로 본인이 해촉을 위원장에게 신청한 때

제0014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지역에너지 계획의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시책에 대한 제안과 자문 5.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회의

1

위원회의 본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과 과반수 위원 요구 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소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11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한다)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3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7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제001800조 산업 부문

1

도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2

도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3

도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4

도지사는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5

도지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산업체와 도민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수송 부문

1

도지사는 도시계획 및 각종 건설계획이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교통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 건설 등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투자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도시 내외의 화물운송 및 집·배송 체계가 에너지 절약형 체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5

도지사는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공공 부문

1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 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 7. 5.> 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활성화를 위해「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공공건물 신축시(증·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 제품 사용 3.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절전형사무용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시·군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2

도지사는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 18〜20℃, 냉방 26〜28℃)

3

도지사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건축·도로·교통 등 에너지 사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조례의 제·개정 시에는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제002200조 대상 건축물

<삭제 2017. 1 2. 29>

제002300조 온도관리기준

<삭제 2017. 1 2. 29>

제002400조 점검방법

<삭제 2017. 1 2. 29>

제002500조 점검결과 및 사후관리

<삭제 2017. 1 2. 29>

제002600조 에너지 사용량 표시

<삭제 2017. 1 2. 29>

제002700조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1

도지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수립ㆍ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중ㆍ장기적인 신ㆍ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 적합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5.]

제002800조 공공건축물에의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1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령 등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가급적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공유재산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

2

도민참여형 발전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3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5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6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7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 7. 5.]

제002900조 공공부지 임대 등

1

도지사는 수요자 중심의 도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공공의 유휴부지를 확보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가 도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전북자치도 소유 공공부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5.]

제6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책무 등

제003100조 민간 건축물에의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도지사는 건축물 허가 단계에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주택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ㆍ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5.]

제003200조 민관협력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된 업무의 개선 및 민관협력체계의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에너지 상

1

도지사는 에너지절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시민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2

수상자에게는 상패·메달·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수상자 선정 등에 대하여는「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3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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