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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들이 보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주거복지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 미공급지역"이란 벽지 등 거주자 공간상의 제약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기 힘든 지역을 말한다. 5. "에너지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이 제한된 계층이나 에너지 미공급지역에 대해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에너지 미공급지역을 위한 에너지복지사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2

도지사는 에너지복지 정책 및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태양광사업 등 대체에너지 공급 지원 시 에너지 미공급지역을 우선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본계획수립ㆍ시행

1

도지사는 에너지 미공급지역에 대한 에너지복지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 계획에 병행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복지 대상이나 지역 등 에너지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3

에너지복지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에너지 미공급지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1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 미공급지역 현황과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3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에너지복지사업

도지사는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기ㆍ액화천연가스(LNG)ㆍ액화석유가스(LPG) 등 에너지 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 2.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3. 에너지 진단 및 효율 향상 지원 사업 4.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5. 에너지 미공급지역의 전기시설 및 냉ㆍ난방시설 등 설치 지원 사업 6. 에너지 미공급지역의 에너지 공급 지원 사업 7.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위원회

1

도지사는 에너지복지 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2

에너지복지 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위원회로 대체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800조 포상

도지사는 에너지복지 증진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제000900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에너지복지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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