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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ㆍ공급ㆍ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에너지연관산업"이란 에너지산업과 전ㆍ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에너지중점산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으로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을 말한다. 5. "에너지특화기업"이란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1

에너지산업, 에너지연관산업, 에너지중점산업, 에너지특화기업 등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센터는 군산시 오식도동 1082번지에 둔다.

제000400조 기능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전략 수립 2. 에너지중점산업 육성 및 지원 3.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등 실태조사 지원 4. 에너지특화기업의 발굴 및 육성지원 5.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국제교류 등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운영 7.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내 연관 기업 유치 활동 8. 센터의 공간 임대, 시설 활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

1

도지사는 센터의 입주 공간 임대와 관리업무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연구기관, 대학과 기업체의 센터 입주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동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임대 및 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000600조 센터 입주

1

도지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기업을 센터에 입주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기관‧기업을 센터에 입주하게 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의 입주심사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관‧기업의 경우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심사만을 거쳐 해당 기관‧기업을 센터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집중유치업종

1

도지사는 에너지산업, 에너지연관산업, 에너지중점산업, 에너지특화기업 등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중유치업종을 선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집중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포함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집중유치업종에 해당하는 기관‧기업에 대해서 제6조제3항에 따른 입주심사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000800조 대부료

1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입주자로부터 대부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2

「한국과학기술원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유치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4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으로서 에너지 관련 연구시설 유치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대부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7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관리위탁

1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너지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4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및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센터 내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수탁기관의 의무

1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2

수탁기관은 지원금과 사용료 등 수입금을 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센터 운영에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위탁의 해지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1조 또는 위·수탁계약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거나 센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2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산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위탁해지 시까지의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정산결과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수입금의 관리

수탁기관은 지원금 등 수입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예산 및 결산

1

수탁기관은 다음 해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지도ㆍ감독 등

1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자체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700조 적용 법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규를 적용한다. 1.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2.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3. 공유재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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