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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200조 공개대상

1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2. 8.> 1. 도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2. 도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된 사항 4.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 각 호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300조 공개방법

1

도지사는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상반기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삭제 2019. 4. 5>

2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그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19. 4. 5>

제000400조 신고센터 설치 등

1

도지사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 등에 대한 시정·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시정 · 감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402조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본조신설 2018. 6. 29]

1

도지사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두며,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와 관련되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감시단은 50명 이내의 단원(이하 이 조에서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도지사는 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주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단원을 선발·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국민 제안 규정」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 발굴과 관련한 제안활동가(생활공감모니터단)을 활용할 수 있다.

4

단원은 주민의 의견을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5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6

단원이 제1항에 따른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에서 제척되며,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 단원은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7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500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1

도지사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2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실시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600조 포상 등

1

도지사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부서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증가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2

도민이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때에는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3

도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 2. 8.>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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