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식생활을 개선하여 기후변화 대응 실천 능력을 함양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저탄소 식생활"이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식품의 생산부터 포장, 가공, 운송, 조리, 먹고난 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식생활을 말한다. 3. "푸드 마일리지"란 농산물등 식료품이 생산자의 손을 떠나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이동 거리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저탄소 식생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식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도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 기본방향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
저탄소 식생활 환경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그 밖에 도지사가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식생활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저탄소 식생활 교육ㆍ홍보 등
도지사는 도민 및 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저탄소 식생활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푸드 마일리지를 줄인 로컬 식재료 사용하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채식하기
저탄소 인증을 획득한 농축산물 소비하기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저탄소 식생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탄소 식생활에 관한 정보 및 기후변화와의 관계 등을 담은 관련 매뉴얼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저탄소 식생활 실천의 날 운영
도지사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저탄소 식생활 실천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의 날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장려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저탄소 모범음식점 인증
도지사는 매년 저탄소 식생활 음식점을 조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참여한 저탄소 식생활 음식점(이하 "저탄소 모범음식점"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도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저탄소 모범음식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저탄소 모범음식점 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저탄소 모범음식점의 정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저탄소 식생활 실천 지원
도지사는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저탄소 식생활 식단 등에 대해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교육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저탄소 식재료를 활용한 식단 실천 및 교육
저탄소 식생활 정보 공유 활성화
저탄소 식생활 홍보 및 컨텐츠 개발
그 밖에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탄소 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