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2., 2024. 1. 12.>

제000200조 지역의용소방대 관할구역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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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6. 12., 2024. 1. 12.>

2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12.> 1. 도서지역: 소방력 배치가 전무한 지역 2. 시장지역: 화재 발생 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전통시장으로 점포수가 100개소 이상인 지역 3. 관광지역: 관광지로서 소방대상물이 100개소 이상이고, 인구가 1,000명 이상인 지역 4. 기타지역: 시지역은 소방대상물 1,000개소 이상·인구 20,000명 이상인 지역, 읍·면지역은 소방대상물이 20개소 이상·인구 1,000명 이상인 지역 [제목개정 2020. 6. 12.]

제000300조 의용소방대 세부 정원기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세부 정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2.> 1. 인구 6천명 미만 읍지역: 남성 40명 이내, 여성 30명 이내 2. 면지역 혼성대 정원: 남녀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음

제000400조 운영위원회 심의대상 후보자 및 모집 절차

1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시ㆍ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에 대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대상 후보자 추천서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2., 2023. 9. 15., 2024. 1. 12.> 1. 삭제 < 2023. 9. 15.> 2. 삭제 < 2023. 9. 15.>

2

제1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과 전북자치도 및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후보자 모집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3. 2., 2020. 6. 12., 2023. 9. 15., 2024. 1. 12.> [제목개정 2020. 6. 12., 2023. 9. 15.]

제000500조 공로패 수여대상 기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해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6.12.> 1.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대장 2.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인 부대장, 지역대장 3.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대원

제000600조 관할구역 및 명칭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및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별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6.12., 2024. 1. 12.>

제000700조 전문의용소방대 설치 등

삭제 <20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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