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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19., 2022.11.11., 2023. 1 2. 8.>

제000200조 장학생의 자격

1

장학생은 3년 이상(타 지역 경력포함) 근속한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또는 그 대원의 자녀(유자녀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대원으로 한다.<개정 2021. 2. 19., 2022.11.11.> 1. 소방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대원 및 대원의 자녀 2.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대원 및 모범대원의 자녀 3.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대원 및 대원의 자녀

2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해당하는 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1. 2. 19., 2023. 1 2. 8.>

제000300조 추천

의용소방대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소방서 관할구역별로 장학생 정원의 2배수 범위에서 선정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제000400조 선발

1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조의 자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1. 순직대원의 자녀 2. 공상대원의 자녀3.「상훈법」에 의한 상순위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유자녀 포함)<개정 2022.11.11.> 4.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5. 장기근속대원의 자녀 6. 그 밖의 의용소방대장이 추천당시 결정한 순위

2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하되, 대상자가 없는 때에는 소방서 관할구역 정원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이 조례가 아닌 다른 규정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입학금ㆍ수업료 또는 등록금 총액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대원의 자녀(유자녀 포함) 1명 당 1회에 한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9., 2022.11.11.>

4

장학생의 선발은 매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선발ㆍ결정하며, 장학생으로 선발한 때에는 한국장학재단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제000500조 장학생의 정원

1

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서 관할구역별 총 대원수의 100분의 3로 한다. <개정 2021. 2. 19.>

2

장학생은 지역 및 의용소방대별 실정에 따라 정원의 범위에서 조정ㆍ선발한다.<개정 2021. 2. 19.>

제000600조 장학금액

1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고등학교 1급지 가지구(평준화지역) 사립 비특성화계 수업료 연액으로 한다(100원미만 절삭). <개정 2021. 2. 19., 2023. 1 2. 8.>

2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50퍼센트 범위로 한다. <신설 2021. 2. 19.>

제000700조 장학금의 편성 및 지급

1

도지사는 장학금을 소속기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2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3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때에는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1. 2. 19.>

제000800조 지급의 정지

1

소방서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1.「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 하였을 때 <개정 2016. 3. 25>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자퇴·휴학을 하였을 때

2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제4조제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하게 선발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라 정지사유 발생 이후 지급하는 장학금부터 정지한다. <개정 2021. 2. 19.>

제0009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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