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 28., 2024. 1. 12.>
제000200조 장학생 선발 고지
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장학생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장학생의 자격, 선발요건, 신청서류 등 모든사항을 전 대원에게 고지하여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03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용소방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9.> 1.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의 재학증명서 1통 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1통 3. 삭제 < 2017. 5. 19.>
제0004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장학생 후보자 추천명부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제000500조 선발
소방서장은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위원회를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1. 위원장: 대응예방과장 또는 현장대응단장 <개정 2015. 1 2. 28., 2024. 5 .3.> 2. 위 원: 소방경 이상으로 3명 이상과,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및 시·군 여성 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대응총괄팀장 또는 대응구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 2. 28., 2024. 5. 3.> 3. 위원은 해당 장학금 신청인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또는 신청인의 대리인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 28>
장학생 선발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장학생이 결정된 때에는 학교장과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장학금 지급일정 및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통지를 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장학금 지급방법 및 관리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자에게 대리 수여할 수 있다.
장학금은 통장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소방서장이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 및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장학금 지급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선발 및 지급현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 되는지를 1학기 종료 이후 2개월 이내 장학생 소속 학교에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