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자기 계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2. 8.> 1. "도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나.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국가‧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의 종사자 2. "도민교육"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민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000300조 운영계획 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민교육 기본목표
도민교육 운영과정 및 대상
도민교육 일정 및 기간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도민교육 운영
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정·도정 과제와 시책 등의 공유를 위한 교육 2.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 및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3.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제고 및 공익활동 확산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000500조 지원
도지사는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교재비 및 실습 체험비 2. 현장 견학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