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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2. 8.>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시설을 말한다. 2. "공영자전거"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전기자전거"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의 도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도민의 권리와 책무

도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 이용 시 승차용 안전모 착용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

제000500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1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3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공고하여야 하고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600조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도지사는 영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000700조 공영자전거 운영

1

자전거 주차장 및 전기자전거 충전소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가 관리·운영한다.

2

관리ㆍ운영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해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000900조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도지사는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및 민간단체에 의뢰하여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제001100조 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1200조 행정 및 재정 지원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 이행에 소요되는 경비 2.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활동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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