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전북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동우회"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 2. "회원"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소방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소방동우회는 회원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및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정관
소방동우회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동우회 명칭 2. 소방동우회 사무소의 소재지 3. 소방동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방동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사업
소방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3.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소방안전 의식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4. 도민의 소방안전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제000600조 재정 및 감독
소방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방동우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보조금 신청 절차와 사용내역 등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소방동우회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에 도지사의 명령이나 조치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