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축산분야의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8., 2025. 8. 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8.> 1. "저탄소 축산업"이란 사양관리, 가축분뇨 관리, 에너지 절감기술 및 기타 분류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산농가의 평균 배출량보다 10퍼센트 이상 줄이는 축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 축산업"이란 사료첨가제,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위생적인 사육관리를 통한 생태계와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인증축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축산물,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보호법」 제63조에 따른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저탄소축산물을 말한다. 4. "안전관리인증농장"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은 농장을 말한다. 5. "환경친화축산농장"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농장을 말한다. 6.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가축사육 환경개선에 관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농장을 말한다. 7. "동물복지축산농장"이란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농장을 말한다. 8. "방목생태축산농장"이란 산지나 농지, 기타 토지 등에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는 농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농장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2025. 8. 8.>
제000400조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육성 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2025. 8. 8.> 1.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저탄소ㆍ친환경 축산환경보전 및 개선대책 3. 항생·항균제 및 화학약품 등 사용량 감축방안 4.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 5.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의 교육 및 홍보 6. 인증축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7. 인증축산물 생산농장, 안전관리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 방목생태축산농 지정확대 방안 8. 그 밖에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원내용
도지사는 제4조의 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1.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 2.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3.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에 관한 교육·훈련 4. 인증축산물의 위생 및 품질 관리 5.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관련 농장ㆍ기관ㆍ단체 육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소비촉진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인증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인증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도내에서 생산된 인증축산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전북특별자치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위원회 친환경축산분과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2025. 8. 8.>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23. 1 2. 8., 2025. 8.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 4.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육성업무 담당 국장 5. 그 밖에 관련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1인을 두되 호선하고, 간사 1인은 전북자치도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0. 7. 1., 2022. 1 0. 21., 2023. 1 2. 8., 2024. 5. 3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고,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사정으로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3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1. 4., 2025. 8. 8.>1.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육성 등 시책에 관한 사항3.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100조 업무의 위탁
이 조례에 따른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제5조의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 2. 8.>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