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 라 한다)란 다음 각목의 대상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시 초기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ㆍ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가.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대상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자율소방대 역할

자율소방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 및 홍보 2. 전통시장 주변 소방출동로 확보 3.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감시 4. 전통시장 화재 시 초기대응 5. 전통시장 상인 등 화재예방 교육ㆍ훈련 6.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자율소방대 구성

1

자율소방대에는 대장, 부대장, 대원(이하 "자율소방대원"이라 한다)을 둔다.

2

대장은 자율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000600조 자율소방대 등록

1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명단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율소방대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자율소방대 지원 등

1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율소방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소방대 경비 등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제11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자율소방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800조 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

1

도지사는 제7조에 관한 경비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이하 "지원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지원심의회의 위원장은 소방본부 소관 과장으로 하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지원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와 소방기관 간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소방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구성ㆍ운영, 교육훈련, 임무수행 및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포상

도지사는 제4호 각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이 있는 자율소방대원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6조 규정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2. 제7조 규정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11조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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