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 라 한다)란 다음 각목의 대상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시 초기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ㆍ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가.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대상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자율소방대 역할
자율소방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 및 홍보 2. 전통시장 주변 소방출동로 확보 3.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감시 4. 전통시장 화재 시 초기대응 5. 전통시장 상인 등 화재예방 교육ㆍ훈련 6.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자율소방대 구성
자율소방대에는 대장, 부대장, 대원(이하 "자율소방대원"이라 한다)을 둔다.
대장은 자율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000600조 자율소방대 등록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명단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율소방대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자율소방대 지원 등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율소방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소방대 경비 등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자율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자율소방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800조 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
도지사는 제7조에 관한 경비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이하 "지원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지원심의회의 위원장은 소방본부 소관 과장으로 하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원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와 소방기관 간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소방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구성ㆍ운영, 교육훈련, 임무수행 및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포상
도지사는 제4호 각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이 있는 자율소방대원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