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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주거기본법」「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도의 책무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는 도민이 최저한의 주거수준을 확보하여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2

전북자치도는 주거환경수준 향상 및 도민의 생활에 편리한 주택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3

전북자치도는 주택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연구·분석기능과 이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300조 주거종합계획

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10년 단위의 전북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마다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2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정비 및 노후주택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9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0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

2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4

도지사는 주거종합계획을 전북자치도의 주요 도정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400조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1

도지사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전북자치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500조 의견 수렴

도지사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제000600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 2. 8.> 1.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주거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20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1

도지사는 법 제 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전북개발공사 또는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6

센터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7

센터의 운영·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600조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1

도지사는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주거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우선하여 채용·배치 할 수 있다.

제001700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주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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