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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의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 등의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상업 활동과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2. 8.>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6. "대형상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6.>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 다만,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의 무료 제공 기간은 1년으로 할 수 있다.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 다만, 무료 개방 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여야 한다. 4. 무료 개방 구역은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주차구역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일반주차구역과 무료 개방 구역을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사업

1

도지사는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6.> 1. 무료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 무료 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3. 무료 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 편의시설 보수 5. 무료 개방에 따른 관리비용 일부 6. 무료 개방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7. 그 밖에 도지사가 주차장의 무료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무료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개소당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사업 신청

1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6.> 1. 주택단지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4.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5.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6. 관리주체 부담액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도지사는 신청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 및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

1

도지사는 주차장 무료 개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아야 한다.

2

도지사는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3

도지사는 보조금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지원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1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할 수 없을 경우

2

제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거짓 등 부당한 행위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제000800조 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 개방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3.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0009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1

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시ㆍ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군은 이동사유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를 준용하여 방치차량을 처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차량 이동조치의 대상기준 및 조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 조례로 정한다.

무료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001100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한다.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한다.

제001200조 무료 개방주차장의 표지 설치

무료 개방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제001300조 주차거부 등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 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400조 지도ㆍ감독

1

도지사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에게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료 개방주차장에 대한 운영실태 및 결과 제출을 시장ㆍ군수에 요청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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