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업무에 대한 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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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업무에 대한 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 <개정 2015. 7. 3, 2022. 1 1. 4.>
<삭제 2015. 7.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 1. 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 2.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 당해 수수료 3.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 1.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2.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 당해 수수료 4.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