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내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주택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주택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란 전세보증금의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000300조 보증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도내에 위치한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사람 2. 지원신청일 기준 전북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제1호에 따른 전세보증금이 지원공고 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그 밖에 보증료 지원 범위, 지원시기 및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000400조 지원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3.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지원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신청 및 지원절차
제3조에 따른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증료는 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000600조 환수조치
제000700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도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0900조 준용
주택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