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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의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주택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전세피해"란 주택 전세보증금의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주택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5.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적용한다. <개정 2024. 5. 31.>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내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2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제7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1

도지사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세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지원

2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임차인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주택임차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임시주거 지원나. 이주비 지원다. 긴급 생계비 지원라. 월세 지원마.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바. 소송 수행 경비 지원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도지사는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3. 7.> 1.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2.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3. 임대차 이상거래 및 악성임대인 의심주택 모니터링 4.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안내ㆍ홍보 활동

3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제목개정 2024. 7. 5., 2025. 3. 7.]

제0007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매년 전북자치도내 전세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제000800조

삭제 < 2025. 3. 7.>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의회 보고

도지사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의 지원 현황 및 실태를 서면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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