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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제37조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주요사업의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 0. 4, 2006. 5. 12, 2014. 1 2. 26., 2023. 1 2. 8.>

제000200조 기능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02. 1 0. 4., 2006. 5. 12., 2014. 1 2. 26., 2022. 1 1. 4., 2023. 1 2. 8.> 1.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2. 1 0. 4〉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자 지정 및 대상사업 취소에 관한 사항 6. 주요 사업 투자심사 7. 기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회의에 부친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 26>

2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06. 5. 12, 2007. 2. 2, 2014. 1 2. 26, 2017. 1. 2〉

3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ㆍ건설교통국장과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 5. 12, 2007. 2. 2, 2007. 8. 3, 2008. 7. 10, 2010. 7. 30, 2011. 1 2. 16, 2014. 1 0. 22, 2014. 1 2. 26〉

제000400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 26>

제0004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 26]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 일신상의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 1. 4.>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2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4.>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8(간사 등)

제000800조 간사 등

제8(간사 등)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2. 1 0. 4, 2007. 2. 2>

2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0. 4>

제000900조 자료협조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 1 0. 4>

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3. 12. 8.>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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