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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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진재해 예방ㆍ대응ㆍ교육ㆍ전시ㆍ홍보ㆍ연구ㆍ정책개발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주민, 방재 관련 업무종사자 등 대상별 지진방재 교육ㆍ홍보자료 개발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그 밖에 도지사가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진방재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