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개선하여 건축자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한옥 및 건축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2. 8., 2025. 3. 7.>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역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2. "우수건축자산"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건축자산을 말한다. 3.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등이 일정 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도지사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신설 2019. 1 2. 31> 4.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9. 1 2. 31> 5. "한옥의 소유자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건축주를 말한다. <신설 2019. 1 2. 31>
제000400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 5. 29., 2023. 1 2. 8.>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 2. 31> 2. 연차별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 2. 31> 3.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 2. 31> 4. 그 밖에 건축자산의 보전, 활용 및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건축자산 기초조사
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자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 31>
도지사는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기초조사 결과보고서를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2. 31., 2023. 1 2. 8., 2025. 3. 7.>
제000700조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민이 건축자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800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000900조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비용의 지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 2. 8.>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등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우수건축자산의 유지·보수 관련 사업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5.29.>1.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 방안2. 법 제14조에 따른 특례적용 및 미적용인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우수건축자산 등의 매입 등
도지사는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및 건축자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우수건축자산으로 인정되는 건축자산에 한정한다)을 매수하여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12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하수도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2.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제0013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
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추진사업의 협의 및 조정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
그 밖에 도지사가 협의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지역주민
시민단체
한옥·도시계획·건축‧역사 등 건축자산 관련 전문가
업무 관련 공무원
도의회 의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간사위원 1명을 협의체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1 2. 3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도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도지사는 협의체가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의 지원
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0.5.29.>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축의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증축·개축·재축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한옥의 관리를 위하여 보수하는 행위의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등록한옥과 시장ㆍ군수가 지정ㆍ공고한 한옥마을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1 2. 31>
도지사는 이미 비용을 지원한 동일한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비용을 지원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 31> 1.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우: 20년 2. 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5년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2. 31>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한옥 건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1 2. 31>
제0015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지원결정 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한옥의 보존기간 등의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9. 1 2. 31>
제001600조 지원결정의 취소
제001700조 한옥의 등록
한옥의 소유자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제14조제1항제1호의 지원받은 자는 한옥 신축 등의 완료신고 후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해당 한옥의 등록여부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의 지원받은 경우에 한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삭제 <2020.5.29.>
제001800조 등록한옥대장
도지사는 등록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등록한옥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2. 31> 1.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건축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001900조 한옥건축양식 보급 지원 사업
도지사는 한옥건축양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1.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 등의 실내외 공간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여 조성하는 사업 2. 한옥이 아닌 건축물을 한옥건축양식으로 적용하여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신축하는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한옥건축양식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2100조 건축자산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존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건축자산의 보전·활용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련된 사업 또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활동 등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건축자산 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한옥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현장지원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센터는 현장형 한옥 개·보수 상담, 점검 보수, 다양한 교육, 기술연구, 한옥박람회 등 산업화 추진 등을 통한 현장에서의 한옥지원 거점 역할을 한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시장‧군수, 한옥장인·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002300조 준용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 1 2. 31., 2023. 1 2. 8.>
제002400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을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