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000200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한다. <개정 2024. 1. 12.> 1. 사업운영계획서 2. 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관련업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 등 적절성 3. 지출항목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보조금 지원기준
조례 제1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제000400조 보조금 지원대상 등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한옥 건축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자로 하되,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옥건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축 규모는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조례 제1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피해를 입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한옥건축 등의 공정률이 80퍼센트 이상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
한옥 건축 등의 지원을 신청한 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옥 건축 등의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축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 건축 등의 공사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 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관계서류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한옥의 등록
제000800조 등록한옥의 확인 등
도지사는 제7조제3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한옥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옥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옥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