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000200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한다. <개정 2024. 1. 12.> 1. 사업운영계획서 2. 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관련업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 등 적절성 3. 지출항목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보조금 지원기준

1

조례 제1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제000400조 보조금 지원대상 등

1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한옥 건축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자로 하되,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한옥건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축 규모는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한옥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한옥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인정하는 용도

4

조례 제1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피해를 입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2

한옥건축 등의 공정률이 80퍼센트 이상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

1

한옥 건축 등의 지원을 신청한 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한옥 건축 등의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축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 건축 등의 공사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

1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 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관계서류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한옥의 등록

1

조례 제17조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해당 한옥의 관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등록한옥의 확인 등

1

도지사는 제7조제3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한옥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옥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옥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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