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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밀집지역"이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화재경계지구"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옥밀집지역의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2

도지사는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도지사는 한옥밀집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훈련 등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한옥밀집지역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한옥밀집지역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소방시설 및 소방사업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설치 및 소방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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