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설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과「소방기본법」 제10조의 비상소화장치 등의 기타 설비를 말한다. 2.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400조 비용의 지원범위
도지사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000500조 비용의 지원대상
도지사가 소방설비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제000600조 설치비용 지원
도지사는 소방설비등 설치(보수·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신청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결정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비용의 지원방법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관계인의 계좌에 설치비용을 입금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이 직접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100조 환수조치
도지사는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