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2. 11, 2021. 1 1. 3.>
5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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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 2. 11, 2021. 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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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 등
2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관계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1 2. 11> 1.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2.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3.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4.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 5.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 <신설 201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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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홍보계획 수립·시행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화재예방을 위해 2년마다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 11., 2023. 1 2. 8.> [본조신설 201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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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1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고,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1 0. 4, 2019. 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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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 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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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납부 고지 등의 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통해 한다. <개정 2019. 1 2. 11, 2021. 1 1. 3., 2023. 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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