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경관"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를 말한다. 4. "기후변화영향평가"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의 평가를 말한다. 5.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란 「환경보건법」 제13조의 평가를 말한다. 6. "환경영향평가등"이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7. "사업자"란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사후환경영향조사"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 등의 책무

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및 사업자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도지사, 시장ㆍ군수, 사업자 및 도민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93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 법 제22조제43조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범위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59조를 준용한다.

3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제1항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환경영향평가등 분야 및 평가항목

1

환경영향평가등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 환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000600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및 협의 요청

1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2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방법, 협의 요청시기, 제출방법은 법 제27조제3항제4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000700조 환경영향평가등의 검토

1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한 절차 이행 여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4

도지사는 제출된 평가서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등의 보완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장에게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반려 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보완ㆍ조정 등 요청사항이 누락 또는 적정하게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등이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000800조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가 협의하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가 완료된 평가서 심의ㆍ의결 등에 관한 사항 2. 전북특별법 제95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 및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9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1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해당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이거나 사업시행과 관련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용역을 수행했거나 자문ㆍ감수 등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거나 사업시행자와 임직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평가서 심의와 관련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001300조 구성 및 운영

1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94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해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2

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도지사가 자연경관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조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농림ㆍ산림자원 또는 생태분야 등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ㆍ평가 등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북특별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개발사업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의 심의

2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6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제5항제1호의 자연경관영향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자연경관자원의 현황(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2

주요 조망점 및 주요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경관축

3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의 훼손 여부

4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5

경관영향 저감방안

6

경관변화의 예측 및 평가

7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001400조 협의 내용의 이행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사업자는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도지사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4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제35조제4항을 준용한다.

5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제3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의 확인ㆍ통보, 자료제출ㆍ조사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하여는 법 제39조법 제40조를 준용한다.

제001500조 사후환경영향조사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도지사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2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법 제36조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제7조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 기준ㆍ방법,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기간은 별표 3과 같다.

제001600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참여한 심의위원, 전문가, 전문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1700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1

도지사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여부, 범위, 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해당 사업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의 범위ㆍ시기 등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800조 준용

1

제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협의요청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사전공사의 금지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법 제7조부터 제8조, 제22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66조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도지사"로 본다.

2

전북특별법 제9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의의 방법 및 절차, 자연경관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

제001900조 과태료

1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의 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2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3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4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5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4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5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6

제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과태료 규정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따르며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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