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5.2.3, 2025.10.1>
"전시산업"이란 전시시설을 건립ㆍ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ㆍ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전시회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시연회, 국제회의 및 부대행사 등을 말한다.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전시시설사업자 :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전시주최사업자 :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전시서비스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사이버전시회"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전시산업 발전계획
제3조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3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전시산업 발전 기본 방향
전시산업 시장규모 및 현황
전시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전시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국제수준의 무역전시회 육성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활성화 방안
전시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항
그 밖에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시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시산업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제4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2014.5.20, 2018.12.31, 2025.10.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삭제 <2015.2.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선정 및 취소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제5조(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삭제 <2016.1.27>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협의회와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제6조 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제6조(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계획의 수립과 중ㆍ장기 전시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시산업에 관한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6.1.27, 2025.10.1>
제3장 삭제
제7조
제7조 삭제 <2015.2.3>
제8조
제8조 삭제 <2015.2.3>
제9조
제9조 삭제 <2015.2.3>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2.3>
제4장 전시산업 기반의 조성
제11조 전시시설의 건립
제11조(전시시설의 건립)
주관기관이 국비 또는 지방비가 소요되는 전시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전시시설 건립에 사용되는 시설ㆍ인력 및 재원대책
전시시설 운영 및 활용 계획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 건립 계획
그 밖에 전시시설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전시시설의 국제경쟁력,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수급,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시설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조정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2조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12조(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그 밖에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3조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제13조(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공급, 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시산업정보ㆍ통계의 기준 정립, 수집 및 분석
전시산업정보의 가공 및 유통
전시산업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삭제 <2015.2.3>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2.3>
제15조 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
제15조(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전시회의 개최
사이버전시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그 밖에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를 개최ㆍ주관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6조 국제협력의 촉진
제16조(국제협력의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시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전시산업 전문인력 및 전시산업정보의 국제교류
전시회ㆍ전시회부대행사의 유치 및 해외 전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활동
그 밖에 전시산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7조 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 등
제17조(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 참가업체 및 참관객의 유치촉진을 통하여 전시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회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8조 전시산업의 표준화
제18조(전시산업의 표준화)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9, 2025.10.1>
전시회 관련 업무 및 절차의 표준 제정을 위한 연구
전시사업자간 계약 기준의 설정(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을 준수한다)
그 밖에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9조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제19조(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육성과 건전한 경쟁구조 정착을 위하여 전시회와 관련된 기획, 설계, 제작 및 설치 등의 입찰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0조 신규 유망전시회 발굴
제20조(신규 유망전시회 발굴)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신규 유망전시회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시회 기획 및 설계ㆍ디자인 공모전
신규 유망전시회 선정 및 이에 대한 지원 사업
그 밖에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5장 전시산업 지원
제21조 전시산업의 지원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지원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전시회 중 유사한 전시회에 대하여 이를 통합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마케팅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제1항제4호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유형 및 기준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의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라 해외마케팅 성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제22조(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제23조 세제지원 등
제23조(세제지원 등)
정부는 전시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정부는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에 대하여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24조(부담금 등의 감면) 전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
제25조 삭제 <2015.2.3>
제6장 보칙
제26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제2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시설의 효율적인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와 제8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5.2.3>
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제27조 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제27조(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2021.11.30, 2026.3.10>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6.3.10>
「수도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전용상수도의 수질검사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허가등 및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및 검사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6.3.10>
제28조 위임과 위탁
제28조(위임과 위탁)
제7장 삭제
제29조
제29조 삭제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