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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5.2.3, 2025.10.1>

제2장 전시산업 발전계획

제3조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3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4조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제4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제5조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제5조(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제6조 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제6조(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제3장 삭제

제7조

제7조 삭제 <2015.2.3>

제8조

제8조 삭제 <2015.2.3>

제9조

제9조 삭제 <2015.2.3>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2.3>

제4장 전시산업 기반의 조성

제11조 전시시설의 건립

제11조(전시시설의 건립)

제12조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12조(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13조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제13조(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2.3>

제15조 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

제15조(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

제16조 국제협력의 촉진

제16조(국제협력의 촉진)

제17조 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 등

제17조(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 등)

제18조 전시산업의 표준화

제18조(전시산업의 표준화)

제19조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제19조(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육성과 건전한 경쟁구조 정착을 위하여 전시회와 관련된 기획, 설계, 제작 및 설치 등의 입찰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0조 신규 유망전시회 발굴

제20조(신규 유망전시회 발굴)

제5장 전시산업 지원

제21조 전시산업의 지원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제22조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제22조(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제23조 세제지원 등

제23조(세제지원 등)

제24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24조(부담금 등의 감면) 전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

제25조 삭제 <2015.2.3>

제6장 보칙

제26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제2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제27조 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제27조(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제28조 위임과 위탁

제28조(위임과 위탁)

제7장 삭제

제29조

제29조 삭제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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