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5.2.3, 2025.10.1>
제2장 전시산업 발전계획
제3조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3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4조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제4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제5조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제5조(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제6조 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제6조(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제3장 삭제
제7조
제7조 삭제 <2015.2.3>
제8조
제8조 삭제 <2015.2.3>
제9조
제9조 삭제 <2015.2.3>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2.3>
제4장 전시산업 기반의 조성
제11조 전시시설의 건립
제11조(전시시설의 건립)
제12조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12조(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13조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제13조(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2.3>
제15조 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
제15조(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
제16조 국제협력의 촉진
제16조(국제협력의 촉진)
제17조 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 등
제17조(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 등)
제18조 전시산업의 표준화
제18조(전시산업의 표준화)
제19조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제19조(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육성과 건전한 경쟁구조 정착을 위하여 전시회와 관련된 기획, 설계, 제작 및 설치 등의 입찰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0조 신규 유망전시회 발굴
제20조(신규 유망전시회 발굴)
제5장 전시산업 지원
제21조 전시산업의 지원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제22조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제22조(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제23조 세제지원 등
제23조(세제지원 등)
제24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24조(부담금 등의 감면) 전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
제25조 삭제 <2015.2.3>
제6장 보칙
제26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제2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제27조 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제27조(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제28조 위임과 위탁
제28조(위임과 위탁)
제7장 삭제
제29조
제29조 삭제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