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사이버전시회 제2조(사이버전시회)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3.3.23, 2015.8.4, 2025.10.1> 세트에 저장 추가
제3조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 제3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세트에 저장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