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전주시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또는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8.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말한다) 9.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반 침하, 주요구조부(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의 균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전주시 건축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주시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장재 가장 끝부분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5배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어느 하나의 건축물만을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높이 20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제000700조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법인 등의 업무수행실적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기존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참여 실적
법규 준수 여부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빈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