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에너지를 단독주택에 조기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27., 2013.06.11., 2018.7.1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13.> 1. "사업자"라 함은 단독주택 시민에게 도시가스 및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27.> 2. "공급배관 등"이라 함은 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2.27., 2018.7.13.>3."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라 함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8.7.13.>4."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8.7.13.> 5.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라 함은 태양열온수기, 태양광발전기, 태양열온수, 난방기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09.2.27.> <호 번호 이동 2018.7.13.>
제0003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13.>
제000400조 설치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설치비 및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6조에 따른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으로 한다. 1. 미공급지역의 공급배관 등의 설치비 2. 경제성 미달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본조 전문 개정 2018.7.13.]
제000500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시장은 제4조제2호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200만원 이하 : 50퍼센트 이내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200만원 초과 : 100만원 초과 금액부터 250만원까지[본조 전문 개정 2018.7.13.]
제000600조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7.13.>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그 밖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7.13.>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7.13.>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7.13.>
전주시의회 의원
가스관련 유관기관,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임원
도시가스 업무 관련 공무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삭제 <2018.7.1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과장이 된다. <개정 2018.7.13.>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14., 2018.7.1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 가스관련 유관기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7.13.><개정 2025.6.30.>
제0006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7.13.]
제00060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 신설 2018.7.13.]
제000700조 지원대상
전주시 단독주택 지역 내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 중 도시가스 대체청정에너지 시설을 하는 자가 시장에게 신청한 우선 순으로 하되 현지 확인 후 시장이 결정한 자로 한다. <신설 2009.2.27.> <개정 2018.7.13.>
제000800조 지원범위
시장은 도시가스공급이 불가능 지역(도시고지대, 변방동 등)으로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를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3호의 시설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2.27.>
보조금 지원사업 및 지원액은 당해년도에 시장이 정한다. 다만, 에너지관리공단의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신설 2009.2.27., 2018.7.13.>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의 시설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한 제품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2.27.>
제4장 보칙
제000900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7.>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 부담, 그 밖에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7., 2018.7.13.>
제0011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과한 지령서를 보조금의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개정 2009.2.27.>
제001200조 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및 도시가스 대체청정에너지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2.27.>
제001300조 목적 외 사용 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2.27.>
제001400조 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2.27.>
제001500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27.> <개정 2018.7.13.>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2.27., 2014.12.30., 2018.7.13.>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