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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에너지를 단독주택에 조기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27., 2013.06.11., 2018.7.1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13.> 1. "사업자"라 함은 단독주택 시민에게 도시가스 및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27.> 2. "공급배관 등"이라 함은 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2.27., 2018.7.13.>3."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라 함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8.7.13.>4."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8.7.13.> 5.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라 함은 태양열온수기, 태양광발전기, 태양열온수, 난방기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09.2.27.> <호 번호 이동 2018.7.13.>

제0003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13.>

제000400조 설치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설치비 및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6조에 따른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으로 한다. 1. 미공급지역의 공급배관 등의 설치비 2. 경제성 미달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본조 전문 개정 2018.7.13.]

제000500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시장은 제4조제2호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200만원 이하 : 50퍼센트 이내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200만원 초과 : 100만원 초과 금액부터 250만원까지[본조 전문 개정 2018.7.13.]

제000600조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7.13.>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7.13.>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7.13.>

3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7.13.>

1

전주시의회 의원

2

가스관련 유관기관,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임원

3

도시가스 업무 관련 공무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

4

삭제 <2018.7.13.>

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과장이 된다. <개정 2018.7.13.>

8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14., 2018.7.13.>

9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 가스관련 유관기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7.13.><개정 2025.6.30.>

제0006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7.13.]

제000603조 위원의 해촉

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 신설 2018.7.13.]

제000700조 지원대상

전주시 단독주택 지역 내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 중 도시가스 대체청정에너지 시설을 하는 자가 시장에게 신청한 우선 순으로 하되 현지 확인 후 시장이 결정한 자로 한다. <신설 2009.2.27.> <개정 2018.7.13.>

제000800조 지원범위

1

시장은 도시가스공급이 불가능 지역(도시고지대, 변방동 등)으로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를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3호의 시설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2.27.>

2

보조금 지원사업 및 지원액은 당해년도에 시장이 정한다. 다만, 에너지관리공단의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신설 2009.2.27., 2018.7.13.>

3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의 시설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한 제품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2.27.>

제4장 보칙

제000900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7.>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 부담, 그 밖에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7., 2018.7.13.>

제0011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과한 지령서를 보조금의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개정 2009.2.27.>

제001200조 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및 도시가스 대체청정에너지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2.27.>

제001300조 목적 외 사용 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2.27.>

제001400조 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2.27.>

제001500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27.> <개정 2018.7.13.>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2.27., 2014.12.30., 2018.7.13.>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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