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12., 2015.04.15.>
전체 89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도시관리계획의 기본방향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의 기본방향은 도시기능간의 조화·환경 친화적 도시개발·쾌적한 생활환경조성·도시산업경제 활성화 및 도시미관 증진을 지향한다.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 자문단 구성·운영 등
시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교통·환경·건축·문화 및 그 밖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도시 기본계획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자문단은 5인이상 9인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000400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일간신문공고 이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전주시청 및 전주시의회 인터넷홈페이지(이하 "시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공청회 개최목적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안의 개요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시 분야별 전문가·시민단체·시의회의원 등 5인이상의 지명토론자를 선정하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청회 개최 다음날로부터 14일동안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공청회를 2회이상 나누어 실시한 경우 최종 공청회 개최일을 의견청취기간 기산일로 한다. <개정 2020.11.9.>
시장은 공청회 및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도시기본계획안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2010.2.12.>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여부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기존의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여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개정 2010.2.1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토지 확보현황 <개정 2010.2.12.>
타법령과의 관계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과의 적합성 <개정 2010.2.12.>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범위 <개정 2010.2.12.>
시장은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1.삭제<2015.10.08> 2.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안과 관련된 자료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자문을 받을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제000602조 주민의견의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의 공보나 전국 또는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 신문,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12.22., 2022.11.4., 2024.6.14.>[본조신설 <2020.11.9.>]
제0007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법 제28조제4항에서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전문개정 2021.12.22.]
제000800조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 공동심의 제외대상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 아닌 부속 시설에 대한 변경 2. 옥외광고물의 크기·형태·색채·재질 등 이와 비슷한 사항의 변경[본조 전부개정 2016.12.30.]
제000900조 매수청구대상의 관리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2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10.2.12.>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인 것 <개정 2020.11.9.>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는 것으로서 3층이하인 것(다만, 다목 및 라목은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5.04.15., 2020.11.9.>2의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신설 2010.2.12> <개정 2015.04.15.>3. 공작물(무게 50톤이하, 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 25제곱미터이하, 높이 10미터 이하인 공작물에 한한다)
제0011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0.2.12.>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10., 2010.2.12., 2016.12.30.>
제001102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50퍼센트 미만을 말한다.[본조신설 <2020.10.8.>]
제001103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및 「전주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른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11.9.>]
제0012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 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9.04.19.>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5.31., 2010.2.12., 2013.12.31., 2019.04.19.>
특정산업 유치 및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
건축물의 규모ㆍ형태와 공공시설의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증진과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미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지구ㆍ일단의주택조성사업지구 등 당초 개발목적에 맞는 계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
시장이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개정 2007.5.31.>
고도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중에서 아파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모이상의 행위를 하는 경우.<신설 2015.04.15.> <개정 2022.11.4.>가. 아파트 건축예정부지면적(건축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면적을 포함한다)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건립예정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경우나.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다. 고도지구 해제 당시의 제한 최고 층수이상 으로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포함) 건립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사업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은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22.11.4.><개정 2024.6.14.>
제0012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1항제2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부지가액은 시장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의 반환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서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의 일부 반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비율이란 5퍼센트 이상을 말한다.<항 신설 2021.12.22.>[본조신설 2016.12.30.][전문개정 <2020.11.9.>]
제001203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 확보
삭 제<2021.11.8.>
제001204조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사전협의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과 사전에 협의된 내용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8.]
제001205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금액이란 제12조의4에 따른 사전협의를 통하여 정한 금액으로 한다.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착공일로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중 시장이 정한 시기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가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의4에 따른 사전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8.]
제0013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 등의 지원
시장은 문화자원의 보전과 문화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써 법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내 건축물(부속건축물 포함) 및 부대시설 등의 관리에 대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단위로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2.12.>
제0013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횟수별 3년의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연장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본조신설 2021.12.22.][전문개정 2024.6.14.]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지침 및 지구단위구역별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제0015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삭제 2007.5.31.>
제001600조 개발행위 조건허가
시장은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2.12.> 1.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존 기반시설로는 처리용량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2.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0.2.12.> 4.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6.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10.2.12.>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0.2.12.>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
영 제56조"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취락지구 내의 표고와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서 2천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입목축적은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4.4.15.>
표고 100미터 미만(다만, 기준이상인 경우에도 주거지역 중 지목이 "대"이거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9.4.19., 2022.11.4., 2024.4.15.>
경사도 15도 미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4.4.15.>가. 경사도가 15도 이상 17도 미만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에서 허가대상 면적 10% 미만이 경사도 17도 이상 20도 미만인 경우
전주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20퍼센트 미만인 임지(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전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24.4.15.>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한지역에서는 해당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 등 처리시설 및 제3호에 따른 시설 제외)ㆍ제26호 묘지 관련 시설 제한지역.가. 사업대상지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에 가구수 또는 세대수가 10호 이상인 지역 (가구수와 세대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수 또는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수로 산정하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수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각각의 가구수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나. 사업대상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또는 자연취락지구이거나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지역(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50미터 안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외측에 있는 주택의 대지 경계선을 자연취락지구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다. 한옥마을(전통문화구역), 공원, 국가유산 등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나 공공건축물(학교, 도서관)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시설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이하 "태양에너지 설비"라 한다) 설치 제한지역.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 판매 목적이 아닌 시설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시설, 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 및 학교에 설치하는 시설, 공공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부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가. 사업대상지 경계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에 가구수 또는 세대수가 10호 이상인 지역나. 사업대상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또는 자연취락지구이거나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지역다. 한옥마을(전통문화구역), 공원, 국가유산 등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나 공공건축물(학교, 도서관)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소각시설ㆍ제3호 자목 소각열회수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0호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이하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라 한다) 제한지역가. 사업대상지 경계로부터 반경 1,000미터 이내에 가구수 또는 세대수가 10호 이상인 지역나. 사업대상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또는 자연취락지구이거나 학교,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인 지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따른다.<항신설 2024.4.15.>[본조 전부개정 2016.12.30.][본조 제2항 전문개정 2024.12.30.]
제0017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수립 등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시장이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4.19., 2022.11.4.>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1.4.>
교통처리계획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개정 2024.4.15.>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04.19., 2022.11.4.>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가구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건축선 또는 차량 출입구의 변경으로서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변경인 경우<개정 2022.11.4.>[본조 신설 2016.12.30.][제목개정 2022.11.4.]
제0018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별표 1의2"제2호가목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등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2009.4.29., 2010.2.12., 2011.9.30.>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2009.4.29., 2010.2.12., 2015.04.15., 2020.11.9.> 2.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행하는 1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19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별표 1의2"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토지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2011.9.3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개정 2010.2.12.>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2011.9.30.>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개정 2010.2.12.>2. 운반트럭의 진출입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100조 토지 분할제한면적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 라목(1)(가)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전주시 건축 조례」제39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다만, 2012. 1 0. 8. 이후 분할이 이루어진 토지를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 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제곱미터 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24.4.15.>
제002102조 토지 분할 허가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른 토지의 분할기준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부터 (다)까지의 토지분할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1."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또는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2. 토지의 분할은 1회 2필지 이내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분할된 각각의 토지를 재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 분할된 날 또는 소유권 이전일 중 나중에 행하여진 날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24.4.15.]
제0022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2.12., 2011.9.3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도시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산림 및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의 훼손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제002300조
삭제<2015.10.08>
제0024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7.29., 2010.2.12., 2011.9.30., 2019.04.19.> <단서삭제 2022.11.4.>
표고 100미터 이상(다만, 주거지역 중 지목이"대"인 토지는 제외한다.)<개정 2022.11.4., 2024.4.15.>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19.04.19.>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이상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이상 <개정 2019.04.19.>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에서 정한 규모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8.2.28., 2020.11.9.>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삭제 2016.12.30.>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1.9.30.> <개정 2015.04.15.>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2.30.>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2.30.>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2.30.>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정한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12.31.> <호 번호 이동 2016.12.30.>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12.31.> <호 번호 이동 2016.12.30.><개정 2024.4.15.> 10. 제1호부터 제9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11.9.>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 것은 1호로 본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9.30.>
삭 제 <2020.11.9.>
제0024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11.9.>]
제002500조 이행보증금 등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산지에서의 개발행위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이행보증금을 산정)으로 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총공사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보증금으로 한다. <개정 2010.2.12., 2018.2.28.>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납입하거나 영 제59조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07.5.31., 2010.2.12., 2018.2.28., 2020.11.9.>
제0026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27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1항 및 영 제71조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2.1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5.04.15.>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개정 2015.04.15.>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개정 2015.04.15.>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개정 2015.04.15.>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5.04.15.>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5.04.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5.3.7.>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신설 2007.5.31.>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신설 2007.5.31.>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과 같다. <신설 2007.5.31., 2015.04.15.>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개정 2007.5.31.>
영 제71조"별표 4"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에 한한다. <개정 2004.4.26., 2010.2.12., 2016.12.30.>
<삭제 2011.9.30.>
영 제71조"별표 15"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에 한한다. <개정 2010.2.12., 2016.12.30., 2024.4.15.>
영 제71조"별표 16"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에 한한다. <개정 2010.2.12., 2016.12.30., 2024.4.15.>
영 제71조"별표 17"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에 한한다. <개정 2010.2.12., 2016.12.30.>
영 제71조"별표 18"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에 한한다. <신설 2007.5.31., 2010.2.12., 2016.12.30.>
영 제71조"별표 19"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에 한한다. <신설 2007.5.31., 2010.2.12., 2016.12.30.>
영 제71조"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에 한한다. <신설 2007.5.31., 2010.2.12., 2016.12.30.>
제002800조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5항 및 영 제78조제1항 "별표23"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2.12., 2024.4.15.>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개정 2025.7.30.>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같은 호 아목 및 자목 <개정 2005.7.29., 2015.04.15., 2016.12.30.>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7.5.3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7.5.31.> <신설 2013.12.31.>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개정 2010.2.12., 2020.11.9.>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0.2.12., 2013.12.31., 2020.11.9.>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개정 2007.5.31., 2015.04.15.>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개정 2007.5.3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7.5.31.>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07.5.31.>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개정 2007.5.31., 2010.2.12.>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하는 경우에 한하고, 자동차 충전소는 제외한다) <호신설 2024.4.1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본호 신설 2016.12.30.><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4.4.15.>
영 제78조 "별표 23"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이하에 한한다. <개정 2010.2.12.>
제0029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5.31., 2010.2.12 ., 2013.12.31., 2019.04.19.>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16.12.30.>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다목·마목·바목·사목·차목·카목·타목 중 독서실·너목·더목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경우와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5.7.29., 2010.2.12., 2015.04.15.>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7.5.3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5.3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5.3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개정 2007.5.31., 2009.4.29.>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직업훈련소와 학원 <개정 2007.5.31.>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7.5.31.>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개정 2007.5.31.>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5.31.>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5.31.>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5.31.>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5.31.>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7.5.31.>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07.5.31.>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5.31.>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 시설 <개정 2007.5.31., 2015.04.15.>1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개정 2007.5.31.>2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5.31.>2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09.4.29., 2020.11.9.>
<개정 2011.9.30.>
제003002조 특화경관지구의 세분
제003003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9.>2.「건축법 시행령」별표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및 너목의 제조업소, 수리점에 한한다) <개정 2020.11.9.>3.「건축법 시행령」별표1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20.11.9.>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종합병원과 나목의 격리병원 <개정 2020.11.9.>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20.11.9.>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오피스텔 <개정 2020.11.9.>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20.11.9.>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20.11.9.>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1.9.>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ㆍ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20.11.9.>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20.11.9.>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20.11.9.>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20.11.9.>1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003004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등에 관한 사항
영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내용을 따른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층수·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수변특화경관지구에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지정·공고하는 구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안에서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수변특화경관지구 : 주거·상업·공업지역: 5층이하, 20미터이하(주거·상업·공업지역 이외의 지역: 3층이하 , 12미터이하)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 2층이하
제003005조 시가지경관지구의 세분
제0031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개정 2019.04.19.>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6호의 건축물을 시가지경관지구에 저촉되지 않도록 건축할 경우 해당 건축물에 부수되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31., 2010.2.12., 2019.04.19., 2025.7.30.>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중심시가지경관지구에 한하며, 다만 중심시가지경관지구에서 허용되는 다른 용도를 포함하여 복합용도로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9.04.19., 2020.11.9.>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일반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9.04.19.>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에 한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7호의 판매시설중 도매시장과 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전문점·그밖의 대규모점포를 제외한다) <개정 2007.5.31., 2020.11.9.> 5. <삭제 2016.12.30.>6.「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개정 2007.5.31.> 7. <삭제 2019.04.19.>8.「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7호의 공장(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 <개정 2007.5.31., 2018.2.28., 2020.11.9.>9.「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5.31.>10.「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가지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유소, 석유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도료류 판매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5.31., 2019.04.19., 2025.7.30.>1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5.31.>1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개정 2007.5.31.>1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 시설 <개정 2007.5.31., 2015.04.15.> 14. <삭제 2019.04.19.>15.「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5.31.>16.「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09.4.29., 2020.11.9.>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에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단, 용도변경 및 대수선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2010.2.12., 2019.04.19., 2024.4.1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한정하여 설치 할 수 있다.<항 신설 2022.11.4.>
제0032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4.19.>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주유소에 주유기 설치를 위하여 시설되는 캐노피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2., 2019.04.19., 2020.11.9.>
중심시가지경관지구 : 3층이상 <개정 2019.04.19.>
<삭제 2019.04.19.>
일반시가지경관지구 : 2층이상(호반 일반시가지경관지구의 경우 2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개정 2010.2.12., 2018.2.28., 2019.04.19., 2022.11.4.>
시장이 시가지경관지구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4.19.>
시장이 시가지경관지구안의 대지가 인접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2010.2.12., 2019.04.19.>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2.>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개정 2010.2.12., 2020.11.9.>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에 따른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 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개정 2010.2.12.> 3.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 공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개정 2010.2.12., 2020.11.9.> 4.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제1항에 따른 높이 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0.2.12., 2019.04.19.>
제003300조
<개정 2010.2.12.> 삭제 <2013.12.31.> 1. 삭제 <2013.12.31.> 2. 삭제 <2013.12.31.>
제0034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등에 관한 지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경관지구안의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경관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라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2019.04.19.>
제0035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개정 2019.04.19.>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전면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0.2.12., 2019.04.19.>
경관지구안에서는 컨테이너박스·굴뚝·환기설비·물탱크·공작물(기계설비포함)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0.2.12., 2011.9.30., 2019.04.19.>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설비(물탱크)·전기전화통신설비·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이 전면도로에서 가시되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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