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전체 53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원녹지 및 시장이 인정하는 녹화 가능한 공간시설 및 식생공간에 적용한다. <개정 2019.08.14.>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7.9.29.> 2. "도시녹화"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공간에 시민녹지, 식생공간 및 그에 적합한 식재기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9. 8. 14.> 3. "도시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4.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된 공원시설 모든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5.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6.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7. "나무은행"이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8. "조경시설"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식물을 말한다. <개정 2011.12.30.>가. 나무, 잔디, 꽃, 지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과 기준의 식물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조경석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9. "원인자 등"이라 함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공사 또는 행위(이하"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수목 또는 조경시설물 원상복구를 요하게 한자(이하"원인자"라 한다) 및 수목 또는 조경시설물을 훼손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훼손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08.14.> 10. "나무족보"란 역사가 있는 수목이나 시민 헌수로 식재된 나무의 위치, 수종 등을 기록한 기록물 등을 말한다. <신설 2019.08.14.> 11. <삭제 2021.3. 18. 조례 제3760호> 12. "공공정원"이란 민간 또는 공공의 소유에 상관없이 법 제2조제2항, 제2조제4항의 도시녹화와 공원시설에 준하는 기능을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식생공간 및 조경공간으로 공동체정원, 마을정원, 시민정원, 치유정원 등의 시민주도 정원을 말한다. <신설 2019.08.14.> 13. "생태적 환경개선"이란 이미 조성된 공원녹지에 대해 생태환경 기능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개선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9.08.14.>
제000400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제000500조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제000600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계약내용은 일반인에게 공개함이 원칙이나, 소유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때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000700조 녹화계약의 체결 등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000800조 표지판 등의 설치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녹지(이하 "시민녹지"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표지판을 당해 녹지대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시장은 계약체결 후 보호휀스, 산책로 또는 밧줄책, 벤취, 안내판 등 필요한 최소한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목위주로 나무를 심도록 하며 그 설치내용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한다. <개정 2019.12.20.>
제000900조 행위의 제한
시민녹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당해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시민녹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
녹지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시민녹지 지정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민녹지의 지원
시장은 시민녹지의 설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유지관리
시장은 시민녹지로 지정된 녹지에 대하여 시설정비 후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001300조 원상회복
시장은 기간의 만료 및 제10조에 의해 시민녹지를 해제한 때는 녹지 내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9.29.>
제001400조 조경시설의 관리
시장은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한 조경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위험예방 목적의 가지치기, 수목의 바로세우기, 물주기, 비료주기, 병해충 방제 등의 관리 <개정 2017.9.29.>
잔디, 초화류, 지피식물의 관리
산책로,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조각, 조형물, 분수 등의 기능유지와 보수·정비
그 밖에 조경시설의 보수 <개정 2017.9.29.>
시장은 하자담보책임기간(2년)이 경과한 조경시설의 훼손, 수목고사 등의 경우에 즉시 보수(보식)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2년)을 경과하지 않은 조경시설, 수목은 원인자 또는 훼손자가 하자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경우 식재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001500조 나무은행
시장은 사업별 발생하는 수목에 대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된 나무은행을 활용 할 수 있다. 다만,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거 여부를 판단하고 제거수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1항의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계획 또는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시 계획구역 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001600조 녹화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조경소재 지원 또는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2.8.14., 2017.9.29., 2019. 8. 14.> 1. 담장없애기, 유휴공간 정원조성, 옥상ㆍ벽면녹화 등 도시녹화 확대 및 유지관리 <개정 2019.08.14.> 2. 조경재료를 활용한 예술작품 전시회 <개정 2019.08.14.> 3. 마을숲, 학교숲 등의 조성 및 관리 <개정 2017.9.29., 개정 2019. 8. 14.> 4.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시민 교육 및 홍보활동 등 <신설 2019.08.14.> 5.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활동 <신설 2019.08.14.> 6. 도시공원의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신설 2019.08.14.>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08.14.>
시장은 개인 또는 공공의 건축물 소유자(관리책임자 등을 포함한다)가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화 완화,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반 확대, 경관미 향상 등'을 위하여 식생공간을 공공정원,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으로 조성하고자 할 경우 별도 심의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단 각종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08.1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8.14.>
제001700조 녹화장려
시장은 조경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분야별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19. 8. 14.>
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녹지 내의 토지소유자,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기술지도, 그 밖에 활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001800조 시민참여
시장은 출생, 입학, 졸업, 창사, 결혼, 회갑, 출판일 등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공원 또는 도로 등에 초화류,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19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및 영 제13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원조성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17.9.29.>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서 정하는 공원 세부시설 용도 변경 <개정 2017.9.29.> 3. 도시공원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준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육림사업
제002002조 기타 주제공원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라 시장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다양한 활동을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인 "반려동물공원"을 지정·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11.8.>[본조신설 2021.8.17.]
제002100조 입장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은 동물원에 한정하되, 공원입장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별표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완주군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입장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7.9.29., 2020.8.14., 2024.6.1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장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8.14.>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개정 2020.8.14.>
삭 제 <2020.8.14.>
시장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단
공무수행을 위한 출입자
도와 시의 의식장으로 사용시 참석자
5세 미만인 아동, 65세 이상인 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개정 2017.9.29., 2020.8.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호 전문개정 2021.11.8.>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9.30.>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5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7.9.29., 2020.8.14.>
전주시ㆍ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신설 2011.9.30.> <개정 2017.9.29., 2024.10.30.>
삭 제 <2020.8.14.>
삭 제 <2021.11.8.>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및 「완주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13.12.31.> <개정 2017.9.29., 2024.10.30.>
단체(20인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입장하는 경우 인솔교사 <신설 2020.8.14.>[종전 제13호는 제16호로 이동<2020.8.14.>]
삭 제 <2021.11.8.>
어린이가 조부모·외조부모와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어린이 및 조부모·외조부모 <신설 2020.8.14.>
전주시ㆍ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다만, 완주군민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아이조아카드)을 제시한 가정 <호 신설 2022.4.14.>[종전 제16호는 제17호로 이동 2022.4.14.] <개정 2024.10.30.>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9.30., 2013.2.21., 2013.06.11., 2013.12.31., 2017.9.29.>[제13호에서 이동<2020.8.14.>] [제16호에서 이동 2022.4.1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입장료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0.8.14.>
20인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삭제<2024.10.30.>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사항[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2.4.14.]
이 조에서 입장료의 금액 및 감면 기준을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세 이상"에는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세 미만"에는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0.8.14.>
제002200조 개장시간
공원의 개장시간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7.9.29.>
제002300조 도시공원의 사용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시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야유회·집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및 시설을 일시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17.9.29.>
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공원시설 사용 <개정 2017.9.29.>
삭제<2025.6.30.>
제1호, 제2호에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용도의 사용
제1항의 각 호의 허가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2017.9.29.>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 등을 제외한다. <개정 2011.12.30., 2017.9.29.>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공원의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시설물이 조잡하거나 공원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1.12.30.>
제002400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공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2017.9.29.>
영 제2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 건축물 : 공원 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공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개정 2017.9.29.>
영 제2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개정 2012.8.14., 2017.9.29.>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개정 2017.9.29.>
영 제2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가. 하나의 공원을 2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개정 2017.9.29.>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가. 당해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일 것 <개정 2017.9.29.>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 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 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7.9.29.>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개정 2017.9.29., 2019.12.20.>마. 건축물을 타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아야 함(이미 조성된 동일 대지내에서 경미한 위치변경인 경우 제외)
노외주차장 :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 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개정 2017.9.29.>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그 밖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개정 2017.9.29.>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가설건축물의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12.8.14., 2017.9.29.>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그 밖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개정 2017.9.29.>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9.29.>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개정 2017.9.29.>3.「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도시계획시설
제002500조 녹지점용허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안에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의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개정 2017.9.29.>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시장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2017.9.29.>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0.>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할 것 <개정 2017.9.29.>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0>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0., 2017.9.29.>바. 마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허가 할 것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 할 수 없다. <개정 2017.9.29.>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지(창고, 주유소, 학교용지, 종교용지, 공장용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허거나 영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개정 2012.8.14., 2017.9.29.>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에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철도 등)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상태의 녹지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 할 것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24조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002600조 사용 또는 점용 허가기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사용 또는 점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한다. 다만,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9.29.>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회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람권 등을 발행할 수 있다.
공원 또는 녹지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점·사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기부채납 된 공원시설의 기부자에 대한 공원사용 허가기간과 허기기간 연장에 대하여도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다.
제002700조 점·사용료의 납부 등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표3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등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라 별표4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1항 및 제2항의 점·사용료는 점·사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사용허가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이미 납부한 점·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 하여야 하며, 환불 점·사용료는 점·사용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8.14., 2015.10.08.>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실제 사용 또는 점용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5.10.0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8.14.>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여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공익 또는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기부채납 된 시설물
특별한 사유로 점·사용료 징수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9.29.>
제002800조 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 공작물의 변경·개축·이축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8.14., 2017.9.29.> 1. 이 조례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때 2.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2.8.14.> 3. 점용·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7.9.29.>
제002900조 점용·사용등 폐지신고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점용·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권리·의무의 양도·양수
제003200조 입장의 거부 또는 퇴장명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공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8.14., 2017.9.29.> 1. 전염병질 환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 <개정 2017.9.29.> 4. 공원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17.9.29.> 5.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개정 2017.9.29.>
제003300조 관리인
시장은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공원과 공원시설물의 명칭·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003400조 점용물의 관리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점용허가 기간·면적·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함은 시 도시계획구역안의 모든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공익목적의 행사의 경우 허용할 수 있다. <항신설 2025.6.30.>
제003600조 수목,수림의 등록관리
시장은 보호수, 보호수림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목, 수림 중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목, 수림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수목, 수림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003602조 나무족보의 제작 및 공개
시장은 보호수, 보호수림으로 지정된 것을 포함하여 제3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 수림 및 시민헌수를 통해 식수된 나무현황을 기록하여 나무족보를 제작할 수 있다.
시장은 나무족보에 기록된 정보를 전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8. 14.]
제003700조 나무족보 유지관리 및 소유자의 의무
<개정 2019.08.14.>
시장은 도시의 자연자원 보전을 위하여 나무족보에 등록된 수목, 수림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14.>
제 36조에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수목, 수림의 소유자는 등록된 수목, 수림을 제거, 이식 또는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자연고사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2019.08.14.>
제003800조 유지관리지원
시장은 나무족보에 등록된 수목, 수림을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그 소유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8.14.>
시장은 등록된 수목, 수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상의 지도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39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5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제 <개정 2017.9.29.>
위원회는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개정 2011.12.30., 2017.9.29.>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녹지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자문 <개정 2019.08.1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민간공원추진자가 제안한 도시공원조성계획 입안내용 자문 <신설 2011.12.30.>
제004100조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중 최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으로서 권한을 가진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녹지공원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공원조성팀장 또는 녹지조성팀장이 된다. <개정 2011.12.30., 2017.9.29.>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 및 부의 안건의 작성 그 밖의 회무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관리 등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9.29.>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0042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9.29.>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영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회의를 갈음 할 수 있다.
제004300조 수당 및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에 정한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8.14., 2017.9.29.>
제004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4500조 시민정원사의 양성
<삭제 2021.3. 18. 조례 제3760호>
제7장 생태적 환경개선
제004600조 생태적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공원녹지에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태적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태적 환경개선 대상지 현황 및 수요 예측 3. 단계별 시행방안 및 지원방안 4. 생태적 환경개선에 따른 공원녹지 관리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9. 8. 14.]
제004700조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대상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대상은 조성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공원녹지 중에서 선정한다.[본조신설 2019.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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