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자산평가액"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총 가격을 말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가.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나.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다.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0항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 고시일라.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고시일마. 법 제28조의2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 기준일이 있는 경우 기준일의 다음 날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준용
제0004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정비예정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제000600조 빈집등 실태조사
제000700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영 제6조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2.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의 도시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 4. 그 밖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등
제000800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영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의 소요 비용 및 투입 인력 2.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실태조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제000900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4조를 따른다.
제0011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0012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001300조 공사완료의 고시
제001400조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등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기존주택이 모두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는 나대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하지 않은 나대지
제0015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 등
제001600조 지정개발자의 정보제공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추정분담금 산출 등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001700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법 제22조제6항제8호에 따른 "주민합의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합의체의 소집, 사무 등 주민합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민합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운영규약
제0018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001900조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구의 정정 2.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단순히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3. 안전 및 범죄예방환경설계 계획에 관한 사항
제0021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제0022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6조제16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해당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을 말한다.
제0023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4. 해당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6.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7.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존 건축물의 명세 및 보수계획 8.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9.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 10.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조서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설치 1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빗물처리계획 13. 사업의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0024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제0025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제0026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택으로 허가받은 미사용승인건축물 또는 1989. 1. 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 면적이 「전주시 건축 조례」 제39조 각 호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종전자산평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한 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 또는 하나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일반건축물이 집합건축물로 전환 또는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이 분할되어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1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공동주택, 그 밖의 집합건축물 등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제1항제2호의 종전토지 및 제1항제3호의 종전자산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제002700조 주택 공급 기준 등
영 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전자산평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종전자산평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 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종전자산평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 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종전자산평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종전자산평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하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 추첨으로 한다.
제002800조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
영 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자산평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건축물이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0029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38조의2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ㆍ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업지역정비구역
제003100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 공람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장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3200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38조의3제6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제003300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제003400조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
제003500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영 제40조의2제3항제4호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설명ㆍ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호에서 제8호까지는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통합시행 사업구역 위치도 및 현황사진
통합시행 사업방식 및 사업시행자
통합시행 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및 토지등소유자 현황
통합시행 총사업비 및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임대주택 공급 및 활용계획
각각의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상호 간의 통합조건에 관한 합의사항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통합 시행의 방법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36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제0037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8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영 제4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산정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별표 2의 상한용적률 이내로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3800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제003900조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5장 보칙
제004100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계자,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방법 2. 그 밖에 건설사업 등 관련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제004200조 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