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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계획·환경·도로·녹지·교통·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과 행정이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추진을 위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정하여 계획의 실천성을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생태도시 종합계획"이란 사람과 자연환경 및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 도시계획으로써 생태도시 6대 비전 및 5대 목표를 포함한다. 3. "생태도시 관련사업"이란 생태도시가 나아갈 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민소통·도시계획·에너지·녹지·교통 등 각 분야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생태도시 가이드라인"이란 생태도시의 5대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를 위해 마련한 기본방향과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제000300조 행정상의 위상

1

생태도시 종합계획은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시의 바람직한 생태도시 미래상 및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에너지·교통·녹지 등의 토지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효율적인 도시 관리 전략을 제시한다.

2

이 조례에 따른 생태도시 종합계획은 시에서 행해지는 생태도시 관련 모든 계획 및 정책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1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계획(이하 "생태도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2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전주시가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생태도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부서별로 추진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제000600조 생태도시 비전

생태도시 추진방향에 대한 6대 비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들의 소통과 포용에 의해 시민이 주도하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도시 2.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어 생태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 3.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보행 및 자전거타기가 편한 사람중심의 도시 4. 전통과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아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미래를 줄 수 있는 도시 5. 미래 위협요소인 식량위기·에너지위기·기후변화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6. 생태도시 관련 산업을 바탕으로 경제가 활성화된 도시

제000700조 생태도시의 분야별 목표

생태도시가 나아갈 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목표로써 시민소통·도시계획·에너지·녹지·교통 등 각 분야에서 수행되는 사업들(이하 "각 분야별 사업"이라 한다)이 서로 융합되어 수행되어야 하며, 분야별 5대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과 함께한다(시민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도시) 2. 탄소를 줄인다(탄소배출량을 줄여 미래위협으로부터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도시) 3. 성장을 관리한다(개발지향적 신도시 확대를 지양하고 원도심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며 양적 확장보다 도시 재생을 통한 질적인 성장을 중요시 하는 도시) 4. 숲을 넓힌다(단절되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도시) 5. 길을 공유한다(자동차보다 사람을 중요시 하는 도시)

제000800조 생태도시의 실천지표

1

시장은 생태도시 목표달성을 위하여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분야별 실천지표를 생태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제시하며 선정된 지표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분야별 실천지표 선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평가

1

시장은 민관협력체계 및 시민참여단 운영 실적과 각 분야별 사업 등에 대한 생태도시 추진성과를 평가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발전 방안 및 기대효과를 도출한다.

2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평가 과정에 시민 또는 관련 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기에 기여한 부서 또는 주민, 민간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전주시포상조례」에 따른다.<항 신설 2022.6.30.>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20.>

2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20.>

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생태도시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삭제 2019.12.20.>

4

생태도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개정 2019.12.20.>

제0012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1

회의는 제10조에 규정된 사안을 포함한 생태도시 관련 사업에 대한 심의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2.20.>

2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0.>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5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자문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6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나 자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2.20.>

제001400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1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20.>

2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20.>

3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태도시 소관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9.12.20.]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교통·생태, 도시계획·에너지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2.20.>

2

공동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각 분과위원회 위원을 5~9명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3

생태도시 추진에 새로운 분야(문화, 역사, 경제 등)의 분과위원회가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하거나 통합 운영할 수 있다.

4

분과위원회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생태도시 관련 계획 및 생태도시 추진방향에 부합 또는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자문을 수행한다.

5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9.12.20.>

6

분과위원회 운영은 제12조, 제13조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9.12.20.>

제0016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주민·해당사업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700조 위원의 제척 등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회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3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기피 여부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9.12.20.>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해당하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001800조 위원의 해촉

공동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1. 위원이 장기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19.12.20.> 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호 이동 2019.12.20.>

제001900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0.>

제002100조 총괄적 시행원칙

1

시장은 생태도시 계획의 실천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태도시 가이드라인을 확립하여야 한다.

2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생태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총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생태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200조 생태도시 관련사업 지원

1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태도시 관련 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도시지원 민간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2

생태도시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과정의 주민참여비용 책정, 과업지시서 표준안 마련, 시민참여방안 매뉴얼 작성, 공사발주 가이드라인 제시

3

생태교통의 공감대 확대를 위한 걷고 싶은 거리 등 생태축제 개최

4

주민주도의 생태마을 축제 개최

5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비용 및 참석수당

6

그 밖에 생태도시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및 정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2300조 감독

1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보조금 관련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400조 생태도시 교육·홍보 등

1

시장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이 생태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태도시 실천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생태도시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실천방안 및 홍보방안을 연구하고 시민교육을 지원하며, 생태도시 강사단 및 코디네이터, 서포터즈 교육과정 등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생태도시 추진단 구성

생태도시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사업시행·관리·평가 등 총괄업무 수행을 위하여 생태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2600조 생태도시 추진단 역할 및 운영

1

추진단은 생태도시와 관련된 사업이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비전·원칙·가이드라인에 충실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생태도시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생태도시 종합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생태도시 민관협력기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결정하며, 결정된 사업계획대로 충실히 이행되도록 해당부서에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3

추진단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정비

2

생태도시 종합계획 관련 사업 시행 및 지원

3

생태도시 종합계획 관련 사업 평가 및 조정

4

생태도시 종합계획 관련 타 부서업무협의

5

생태도시지원 민간협의회 지원

6

생태도시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7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리

8

그 밖에 생태도시 관련 업무

4

제25조, 제26조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생태도시 추진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항 신설 2022.6.30.>

제002700조 생태도시지원 민간협의회 구성

1

시장은 생태도시 관련 전문가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생태도시지원 민간협의회(이하"민간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민간협의회 구성 시 민간단체, 지역활동가, 기업 및 관련전문가 등 생태도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800조 민간협의회 지원

시장은 민간협의회가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생태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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