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생태도시의 실천지표 선정
시장은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실천지표를 선정하는 경우에 생태도시 목표 및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태도시 5대 목표에 따라 우리시가 별도로 정하는 목표연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분야별 실천지표 항목 선정 및 목표치를 결정하고, 매년 1월 선정한 항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평가하려는 경우 실천지표의 달성실적을 반영할 수 있으며, 실적 대상기간은 매년 1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다음 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제000300조 생태도시 가이드라인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생태도시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 함께한다.가. 시민역량을 강화한다.나. 시민거버넌스를 구축한다.다. 시민참여 기반을 만든다.라. 시민참여 분위기를 확산한다. 2. 탄소를 줄인다.가. 화석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한다.나. 저영향 개발을 한다.다. 저탄소 교통수단을 확대한다.라. 재활용을 생활화한다.마. 탄소 흡수원을 확대한다. 3. 성장을 관리한다.가. 도시에서 행해지는 새로운 개발을 관리한다.나. 기존 시가지의 재생을 유도한다. 4. 숲을 넓힌다.가. 생물다양성을 확보한다.나. 보행·녹지 특화공간을 조성한다.다. 공원·도시숲·하천주변 경관을 관리한다.라. 도시농업을 육성한다. 5. 길을 공유한다.가. 누구나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이 되도록 한다.나. 자전거를 쉽고 안전하게 탈 수 있어야 한다.다. 누구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 불법주차를 방지한다.
제000400조 가이드라인의 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은 별표1과 같다.
사업을 실시하는 각 부서에서는 세부실천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을 시행할 때 반영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의 범위와 공적공간 에너지자립화 세부기준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생태도시 종합계획 총괄부서는 종합계획 수립, 단위사업 대상지에 관련한 목표 제시, 가이드라인 협의, 사업(안)에 대한 방향 제시 및 관리역할을 담당한다.
사업추진부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과업지시서 작성단계부터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 작성 시기에 도면 및 체크리스트(별지 1호서식)를 작성하여 생태도시 종합계획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도시관리계획결정관련 계획설명서(환경성 검토서)·환경영향평가서 초안·지구단위계획(안) 작성 신청할 때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결정서(변경 포함)·실시계획인가서 작성 신청할 때
공동주택관련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작성 신청할 때
그 밖에 생태도시 종합계획에 의해 분야별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사업의 계획(안) 작성 신청할 때
제5항 이외의 사업계획과 개인시설물의 건축행위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부서와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별표1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에 부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0500조 생태도시 축제의 육성
시장은 생태도시를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생태교통축제와 지역적 생태마을 및 생태거리 축제 등 생태도시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태도시 홍보 및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축제의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축제의 지원
시장은 생태도시 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개최자에게 개최비용의 일부를 전주시 생태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및 정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