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전주시 주택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4세대 이상 19세대 이하의 집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2.10.>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1) 4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 1인 이상 <개정 2020.2.10.>2) 1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 2인 이상3) 15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 3인 이상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은 2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500조 지원금의 지원기준 등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난위험시설물 해소사업은 2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자체부담금의 비율은 시장이 별도 공고한다.
지원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공용부분의 하수도 준설 및 보수·개선사업 3.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4.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5.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 보수 6. 조경 및 울타리 개선 사업 7. 「전주시 주택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 가운데 전주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설치
제000700조 지원금의 신청 등
시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사업비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그 밖에 시장이 정한 사항
제000800조 지원금의 교부결정 등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에 시장에게 그 결과(신청서 사본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을 정함에 있어 경과년수·세대수·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비율 등 주거환경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지원금의 교부는 「전주시 주택조례」에 따른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금 교부 결정 통보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착수신고 등
관리주체는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공사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0.01.>
시장·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착수신고된 사업이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때에는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연장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1200조 지원금의 정산보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내역서 1부
지출증빙서류 1부
공사 전·중·후 사진 1부
시공업체 및 관리주체 공사완료 확인서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시장에게 그 결과(정산보고서 사본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원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전주시 주택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