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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전주시 주택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4세대 이상 19세대 이하의 집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2.10.>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1) 4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 1인 이상 <개정 2020.2.10.>2) 1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 2인 이상3) 15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 3인 이상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공동주택

1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은 2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500조 지원금의 지원기준 등

1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난위험시설물 해소사업은 2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자체부담금의 비율은 시장이 별도 공고한다.

5

지원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공용부분의 하수도 준설 및 보수·개선사업 3.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4.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5.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 보수 6. 조경 및 울타리 개선 사업 7. 「전주시 주택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 가운데 전주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설치

제000700조 지원금의 신청 등

1

시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사업비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한 사항

제000800조 지원금의 교부결정 등

1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에 시장에게 그 결과(신청서 사본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을 정함에 있어 경과년수·세대수·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비율 등 주거환경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3

지원금의 교부는 「전주시 주택조례」에 따른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4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금 교부 결정 통보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착수신고 등

1

관리주체는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공사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0.01.>

2

시장·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착수신고된 사업이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때에는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연장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1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3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1200조 지원금의 정산보고

1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산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중·후 사진 1부

4

시공업체 및 관리주체 공사완료 확인서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시장에게 그 결과(정산보고서 사본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4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5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원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전주시 주택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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