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주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방향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ㆍ실현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ㆍ보급 촉진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지속 관리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인 에너지 시책 고려
에너지 이용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에너지 관련 기관 및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에너지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시민의 적극적 참여 보장
시는 에너지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 내 산업체ㆍ시민ㆍ시민단체ㆍ학계 등과 최대한 협의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 또는 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ㆍ시책적 및 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ㆍ메탄ㆍ이산화질소ㆍ수소불화 탄소ㆍ과불화탄소ㆍ육불화황을 말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이 높아 보급촉진 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ㆍ유통ㆍ사용 및 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ㆍ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연구ㆍ조사ㆍ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공공부문"이란 시 및 시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산업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건물부문"이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분을 말한다.
"수송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분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 수요자인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에너지절약과 친환경적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도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시민참여형 발전사업"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중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에너지 자립마을"이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따른다.
제000400조 시의 책무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전담 부서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참여 보장, 에너지 관련 정보 공유, 교육ㆍ홍보 강화 및 연구ㆍ개발ㆍ조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기후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전환 등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시행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이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에너지계획에는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소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미활용에너지원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계획 수립에 있어 제8조에 따른 전주시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시보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ㆍ운영
시장은 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따른 확정 및 시책 등의 자문ㆍ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전주시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장은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전주시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개발 및 평가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추진과 관련한 시책자문 등
제000900조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 목표의 설정 및 관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및 산하기관의 고효율에너지제품 및 환경표지인증 제품 사용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건물부문 에너지 시책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 손실 방지ㆍ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수송부문 에너지 시책
시장은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교통·각종 건설계획 등이 교통수요의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도록 노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 대책 3.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 4. 도심지와 외곽지역의 효율적 접근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사업 우선지원 5. 승용차 함께 타기, 승용차 부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적극 권장 6.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추진,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 7. 그 밖에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교통대책
제001300조 행ㆍ재정지원 등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 마련을 위한 세재·재정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활동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할 경우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수립·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의 특성에 맞는 중ㆍ장기적인 신ㆍ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에 적합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001500조 공공건축물에의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시장은 시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령 등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가급적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유재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
시민 참여형 발전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001600조 공공부지 등
시장은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공공의 유휴부지를 확보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시 소유 공공부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다.
제001700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시장은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자립마를 조성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의 특성에 적합한 미활용에너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는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7장 에너지센터
제001800조 에너지센터 설치 등
시장은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에너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사업 지원 및 관리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협력사업 지원
에너지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
각종 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에너지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900조 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관리,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