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보조금의 신청

1

시장은「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업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하려면 공모절차를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또는 보조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사업 수행계획

4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6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사업 효과

8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보조금의 결정

1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12조에 따른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보조금 교부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

1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접적인 융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받도록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보조하는 이자 차액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공모절차를 통한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4

이차보전금 보조는 연리 2퍼센트 이내 이자율로 하고, 융자금 2억원 이내 범위에서 3년 이내로 한다.

5

시장은 금융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의 규모와 조건

2

이차보전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보조금의 지급

1

시장은 보조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 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 지급 신청하면 시장이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급할 수 있다.

2

시장은 이차보전금을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또는 보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700조 보조금의 지급 중단 또는 환수

보조금의 지급 중단 또는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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