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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전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전주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예산지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및 영호남 교류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제000500조 지원절차 등

1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000600조 지도감독

1

시장은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결과보고

1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주요현황 사진

4

지출증빙 서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포상

시장은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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