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2.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3. "주차단위구획"이란 이륜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4.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제000300조 이륜자동차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이륜자동차 주차장수급실태조사

1

시장은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1

시장은 이륜자동차의 주차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이륜자동차 주차장설치

1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공영주차장의 일정비율을 정하여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해 공영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할 때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근거로 충분한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한다.

3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주차장의 일정비율을 정하여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관내 공동주택 등에 이륜자동차 주차장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이륜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이륜자동차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이륜자동차

제000800조 이륜자동차 주차장의 표지

1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고, 노외주차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설치통보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3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노외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주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