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이용 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 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 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영자전거"라 함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자전거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6. "전기자전거"라 함은 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7. "민간단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외 영리 또는 비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를 말한다. 8. "시범기관"이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 소속 직원 또는 학생들이 통근ㆍ통학 등 이동 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관련 정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000500조 활성화 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도로별 이용 전망에 따른 도로별 위계 설정

5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 방안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1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2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를 관할 구청에 등록하여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 수리센터ㆍ보관소 등의 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3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 거리에 따른 혜택을 지급하는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로 인한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5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1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전기자전거 중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전거의 조건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요건에 적합한 자전거로 한다.

4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하로 한다.

5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000800조 자전거의 등록

1

법 제22조에 따라 시장은 자전거의 도난 및 분실 방지와 원활한 자전거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하여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

2

등록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0900조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1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 및 지원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의 날 또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1

시장은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2

시장은 교육장 내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시장은 자전거 안전교육 수료 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자전거 안전운전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시민에게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4

시장은 자전거 안전운전 자격증을 취득한 자전거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1300조 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민관협력기구

시장은 자전거타기 활성화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시민단체활동가, 관계전문가, 행정직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기구를 설치하고 운영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공영자전거 운영

1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영자전거를 구비하고 이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공영자전거의 자전거 유형별 비용과 시기별 운영시간,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

3

시장은 공영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대여소 스탬프 투어 등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8조 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은 공영자전거 이용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받을 수 있다.

제0016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1

시장은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공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및 전주시 운영 주차장, 특화거리에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 한다(자전거 평면1대 주차점유면적 1.33m²).

3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별표 1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2분의 1범위 내에서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001700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1

자전거 주차장은 당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2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후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공공장소 등의 관리주체나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이용 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5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6

자전거 소유자는 주차 시 잠금 시설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도난 시 그 책임을 시에 묻지 못한다.

제001800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1900조 자전거 보관소, 수리센터 등의 설치

1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

시장은 2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 능력을 갖춘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시장은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공원, 대형유통ㆍ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특화의 거리 등 자전거의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보관소ㆍ수리센터ㆍ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

자전거 수리센터ㆍ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6

시장은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권 단위(이하 "권역"이라 한다)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ㆍ보관소ㆍ수리센터ㆍ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002100조 중점정비구역의 지정 운영

1

시장은 산업단지, 도시개발, 재개발지역 및 이용이 많은 지역 중 동별 1개소이상을 중점정비 구역으로 지정, 중점 정비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정비 구역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실태 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우선 정비하여야 한다.

3

중점정비구역 내에서는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에 있어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중 하나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002200조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1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ㆍ보관ㆍ매각ㆍ기증ㆍ공영자전거로 활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처분 시까지 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002300조 자전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전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32조의 각 호와 제33조의 각 호에 따른 장소에 자전거를 주차해서는 아니된다.

2

시장은 올바른 자전거 정차 및 주차 관련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2400조 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공영자전거, 자전거 보관소ㆍ대여소ㆍ수리센터ㆍ주차장 및 자전거 교육장 등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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