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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1.10., 2018.12.20.>

제000300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익금 <개정 2018.12.20.>

제000400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8.12.2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보상금 포함), 지장물 철거비 및 부대경비 <개정 2018.12.20.>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18.12.20.>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8.12.20.>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20.>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0.>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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