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 등의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동안 개방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상업 활동과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써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5.4.8.> 2. "공공기관"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1

전주시가 실시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개방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8.>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2년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5.4.8.>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 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8.>

3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개정 2025.4.8.>

제000302조 관리 및 운영 등

1

주차장 개방은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범위에서 시장과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2

주차장 개방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4.8.]

제000400조 보조금 지원 등

1

시장은 주차장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개선비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관제시설 등 시설 보수

2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3

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시설 보수

5

개방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6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개방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비 보조금 등의 지원은 1개소당 3천5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기간 종료 후 연장해서 개방하는 경우 연장횟수에 따라 시설개선비 지원 보조금의 100% 범위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5.4.8.] [전문개정 2025.4.8.]

제000500조 지원사업 신청

1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주차장의 개방유형(유료·무료)

4

사업의 목적과 내용

5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6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7

관리주체 부담액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신청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전주시 주차장 개방 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25.4.8.]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1

시장은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1명 이내의 전주시 주차장 개방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주택 관련 단체 인사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포함한 공무원 2명

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ㆍ외부전문가 및 시민단체 인사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4.8.]

제0007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제10조에 따른 심의·의결을 위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및 수당

위원의 해촉 및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결정2.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유료 개방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4. 주차장 개방 지원 우선순위 결정(예산을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로 한정한다.)5. 그 밖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4.8.]

제001100조 지원 결정 및 정산

1

보조금의 지원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4.8.>

2

보조금 교부 정산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001200조 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1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원대상단지의 순위에서 제외된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제001300조 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8.>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개정 2025.4.8.> 3. 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개정 2025.4.8.>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4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1

주차장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2

차량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전주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4.8.]

제0015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5.4.8.>

제001600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1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한다.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한다.

5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개방시간을 지켜야 한다.<호신설 2024.3.15.>

2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항신설 2024.3.15.>

제001700조 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

1

주차장의 개방 표지설치 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4.8.>

2

개방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개정 2025.4.8.>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제목개정 2025.4.8.]

제001800조 주차거부 등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900조 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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