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전주시 주차장 개방 지원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4.>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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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전주시 주차장 개방 지원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4.>
「전주시 주차장 개방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 때, 해당되는 지역의 범위는 각 호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한다. <개정 2025.6.24.> 1.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주차공급률 90% 이하 지역(블럭) 2. 도시계획법 관련법 상 상업지역·준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의 시설 3. 국가 및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사업 구역 및 구역 내 시설 4.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 역 5. 전통시장 또는 재래시장 지정 구역 6. 그 밖에 별도로 관할 경찰서 및 관계부서에서 인정하는 구역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전주시 주차장 개방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별표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6.24.> [전문개정 2024.3.15.]
시장은 매년 초에 지원금액 및 신청시기, 방법 등이 포함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주차장 개방 지원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6.24.>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